[대사관공지]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 관련 안전공지
작성일 24-1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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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럭셜맨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09회 댓글 7건본문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 관련 안전공지
최근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현지인들과 온라인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남을 가진 후 성매매와 관련된 신고 및 협박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숙소로 초대하였으나 남성이나 여장남자가 와서 금전을 강탈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필리핀 형법 202조와 341조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8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현지 이성 또는 동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관계 후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성매매 행위로 간주하여 수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많은 합의금을 주거나 변호사를 선임 후 보석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불건전한 만남을 절대 삼가하기 바라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필리핀 긴급번호(☎911),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필리핀대사관 긴급전화(☎+63-917-817-570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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