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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부활절 (홀리위크) 연휴 기간과 관련상식

작성일 11-03-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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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5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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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부활절 (홀리위크) 연휴 기간과 관련상식


아로요 대통령은 이번 부활절의 홀리위크 연휴기간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연장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혜택을 주었다.

말라카냥 홀리윅 특별 민생치안유지계획 세워

말라카냥은 눈 앞으로 다가온 5일간의 홀리위크 특별연휴기간동안 국내외 여행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여행 및 생활을 위한 특별대첵마련에 나섰다.
리칼도 사루도(Ricardo Saludo) 대통령 선거대변인은 5일간의 연휴기간동안 정부관계부처와 민간단체들의 협조하에 “Lakbay Alalay”사업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부(DPWH)와 교통통신부(DoTC), 북부와 남부 고속도(North and South Luzon Expressways) “roll on, roll off”(RO-RO) 전국적인 페리 서비스협회가 공동으로 도로와 해상교통 안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말라카냥에서 가진 내각모임에서 논의되었다고 말했다.

DoTC는 자체적으로 “Operation Kalakbay”를 추진하여 사순절 기간(Lenten Season)동안 해상, 육상 여행자들의 안전한 여행을 돕기위해 발벗고 나섰다.

DoTC는 “항공과 해상운송기관들이 모두 홀리윅 특별연휴기간동안 발생할 대대적인 이동을 대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놓았다.”고 밝혔다.

살루도는 또한 현재 North Luzon Expressway에서 진행중인 도로공사도 홀리윅 기간 이전에 마무리를 하지 않을경우 그 기간동안은 잠시 공사를 중단하여 급증한 차량통행으로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완화를 꾀했다고 덧붙혔다.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통과여행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주요 요지마다 시민상담전화소를 설치, 여행관련사항에 대한 질문과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뿐 아니라 각 지역별 DoTC 상황조사부를 다시 설치해 여행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취했다.

무료 상담전화 서비스 외에도 각 버스터미널, 항구, 공항마다 진료소가 설치되어 응급환자 발생 및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취했다.

살루도는 또한 승객들을 싫고 수송하는 차량 및 배, 비행기들은 또한 출발전에 철저하게 안전장비 및 보수와 수리에 대해 점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와 배의경우 승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의 양호여부를 검사하도록 지시했다.

주유업체들 또한 각자 North와 South Luzon Expressway를 통과하는 문전자들을 위한 도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준비했다. 정부는 연휴기간동안 급증하는 승객운송을 위해 버스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수를 증가시킬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증을 발부할 계획이다.

홀리윅 기간동안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보라카이 지역으로 향하는 로하스(Roxas)와 카티클란(Caticlan)해상운행 페리보트들도 그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아로요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령 583호를 발효해 보통 4월 9일 금요일(Araw ng Kagitingan-용사의 날)부터 시작되었던 홀리윅 연휴를 4월 7일 수요일부터 시작했다.

이 특별명령은 또한 4월 10일인 블랙 토요일(Black Saturday)을 전국적으로 특별 공휴일로 지정했다.

4월 8일 성 목요일과 4월 9일 성 금요일은 로만 카톨릭을 국교로 정한 이 나라에서 보통 휴일로 지켜져 왔다. 대통령은 이번에 그녀가 정한 긴 홀리윅 연휴기간동안 필리피노 카톨릭 성도들이 어떠한 일터나 공무 등으로 방해를 받지않고 종교행사와 축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했다고 말했다.

GENALYN D. KABILING

연휴기간동안 직원관리 및 임금지불방법

파트리시아 산토 토마스 노동부장관은 국내 사업체들에 대한 직원들의 regular non-working Day와 special non-working day에 대한 직원관리 및 임금지불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산토 토마스는 이같은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 아로요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 발표했던 regular holiday 또는 Special holiday, Special working day 적용때마다 노동부에 폭증했던 문의사항에 대한 조취”라고 설명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EDSA시민혁명 14주년 기념일날 헌법 제 9256조에 의거 8월 21을 니노이 아키노의 날(Ninoy Aquino Day) 영구 국경일(Permanent national special holiday)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영구 국경일 special holiday는 3가지가 있는데 이는 All Saint's Day(11월 1일), 12월 31일, 1월1일, 고 베니그노 “니노이” S. 아퀴노 Jr. 기념일이다.

1월 1일, 성 목요일과 성 금요일, 영웅의 날(Araw ng Kagitingan-4월 9일), 5월 1일(노동절), 독립기념일 6월 12일, 영웅의날 11월 30일, Eid'l Fitr,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리잘의 날 12월 30일이 바로 국가의 regular holiday이다.

산토 토마스는 Regular holiday의 경우 만약 이 날이 근무일에 걸렸을 경우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주어야 하며 만약 일을 했을 경우는 일당+ 30%의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일당의 두배를 주고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을 넘어설 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만약 Regular holiday가 휴일에 걸렸을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루 일당을 주어야 하며 만약 일을 했을 경우는 일당+ 30%의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일당의 두배를 주고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을 넘어설 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Special holiday의 경우에는 직원이 일을 하지 않을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업체에서 특별한 보너스 등의 지급혜택이 있으면 받을수도 있다. 일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일당의 30%를 추가한 일당을 주고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을 넘어설 경우 시간당 30%의 잔업수당을 지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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