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LEGAL ENTITIES IN THE PHILIPPINES - VII
작성일 15-07-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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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3,205회 댓글 3건본문
특히, 필리핀처럼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는 비상장 현지법인들에 대한 일부 투자가들의 투자는 자칫하면 투자액 전액을 날리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이 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발명한 최상의 시스템인 주식회사의 구조는 그 취약성과 단점 또한 공존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본인이 비상장회사의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태라면 투자된 회사의 자산구조 및 경영시스템, 투자가치의 미래성 그리고 CEO 의 경영철학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철두철미한 검증이 진행된 후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투자수익을 낳을 수도 있지만 역시 투자위험도가 수익보다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필리핀에서 현지법인을 만들어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A 사업가가 투자가를 유치한다고 가정해 보자. 특히나 이 회사는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려서 (더미주식) 외국인이 40% 밖에 취득하지 못하는 업종에 종사한다고 설정해 본 상황에서, 어느 날 경영상의 어려움 및 자본조달의 한 방법으로 자연인 B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사업체에 지분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자.
자연인 B 씨는 생각 하길 “잘만 운영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며, 본인이 투자 및 인수하기로 한 20% 투자지분 즉, A 씨 사업체인 A법인으로부터 의 향후 수익가치에만 생각을 집중하고 당장 A씨가 만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주식을 인수했다고 하자.
그러나 A씨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고 세월은 가게 되었다. 어느 날 B씨가 A씨에게 나는 이 회사의 20%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 경영에 참여케 해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배당을 하도록 종용하자, 이에 심각성을 느낀 A씨는 순이익의 4% 에 해당되는 쥐꼬리만한 이익배당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필자가 우스갯소리로 위의 사례를 하나 언급해 보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투자권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아왔다.
이렇듯, 비상장주식의 투자란 자칫 잘못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투자 사기사건 및 대규모의 투자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약간 수정하여 이번에는 A회사가 빚더미에 시달려 더 이상 영업이 힘들다는 판단아래 법인을 해산 혹은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청 산법인의 채무상환 우선 순위는 종업원들의 급여나 퇴직금 등이 1순위이며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상환, 각종 세금과 공과금 순으로 일반채무가 가장 후 순위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A 법인은 제 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회사의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A법인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다.
채권을 정리한 후의 남은 자산 (Remaining Assets) 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청산자산에 대한 주주 분배권 혹은 배당권 이라고 표현을 한다. 결국 B 씨는 A 법인에 대해 20% 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였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사항은 외국인이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법인에 있어서는 A씨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는 점이 대두된다.
투자를 유치하고 명의대여를 통해 더미주주들을 본인의 우호지분들로 이사회 및 경영진을 구성해서 전횡을 할 수도 있으며, 유사시 법적책임을 더미주주들에게 떠넘기고 출국을 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혹은 더미주주들이 소유한 60% 의 지분에 대해서 현지법을 모르는 투자가에게 팔고서 (이는 외국인의 지분취득법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계약원천무효가 되는 위법사항임.) 투자금을 받고서 떠나버리는 행위 등 도처에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가 있다.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우선적인 절차가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즉, 증권거래위원회 (필리핀은 SEC 가 한국의 상업등기소 및 금융감독원 그리고 기업규제위원회 등 광범위한 감독과 심사/규제기관으로 써 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에 법인설립을 등록 및 등기하는 업무가 제일 우선하다 하겠다.
이때, 법인설립을 하는 창업발기인들은 출자지분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주주를 지분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데, 발기주주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식교부권을 받는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게 되어있다. 설립 이후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주식이 타인에게 이전되는데, 흔히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법인에 따라 증권 (Certificate of Stock) 을 발행하기도 하고, 단순히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자본증권) 등으로 구별 할 수가 있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