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현지법인과 지사운영의 비교
작성일 12-04-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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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902회 댓글 3건본문
필리핀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외국투자회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시장조사 일부분이 바로 위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목적국에 진출할 것이냐 혹은 해외지점 (지사) 형태로 진출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현 지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과세문제, 기타 이중과세방지법을 위한 조세조약 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일반적인 항목만을 간추려서 상호비교를 해보는 것 또한 시장조사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특히, 우리에게는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검토대상이 되어지므로 되도록이면 필리핀에 국한된 내용들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먼저, 해외현지법인은 각종 법률상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의 용이, 진출국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상 혜택의 향유,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 국의 실효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에서 발생된 이익을 현지법인에 유보함으로써 국내에서의 고율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며, 해외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현지법인은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용인되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다.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가 지점형태보다 이익금을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성을 가지고 있다.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는 등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한 편, 외국에 지점(지사)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도 있는데,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과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사항이 현지법인에 비하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며, 그 결과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점은 나름대로 업종 및 진출국의 환경 그리고 투자회사의 재량성에 따라 진출형태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먼 저,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언급해보면, 해외 모자회사간 독립기업가격과 다른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 당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으로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문제가 제기되면 그 금액이 크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필리핀 역시 이전가격과세 제도를 현지법인이나 지점등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다 음으로는 배당에 대한 조세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데, 국내 모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국내 모회사는 상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총액의 10-~15% 수준을 한도로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배당세액 대신에 사업이익을 본점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필리핀이 이에 해당되는 국가이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은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지점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발생한다.
결 론적으로 말하면, 해외현지법인은 진출국가의 상법(주식회사법) 아래에서 만들어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해외지점은 투자회사가 거주하는 국가의 상법아래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점에서 각종 세법상의 인세티브나 혜택 그리고 장.단점이 존재한다 하겠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으므로 구체적 개별사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 지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과세문제, 기타 이중과세방지법을 위한 조세조약 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일반적인 항목만을 간추려서 상호비교를 해보는 것 또한 시장조사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특히, 우리에게는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검토대상이 되어지므로 되도록이면 필리핀에 국한된 내용들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먼저, 해외현지법인은 각종 법률상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의 용이, 진출국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상 혜택의 향유,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 국의 실효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에서 발생된 이익을 현지법인에 유보함으로써 국내에서의 고율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며, 해외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현지법인은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용인되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다.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가 지점형태보다 이익금을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성을 가지고 있다.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는 등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한 편, 외국에 지점(지사)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도 있는데,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과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사항이 현지법인에 비하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며, 그 결과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점은 나름대로 업종 및 진출국의 환경 그리고 투자회사의 재량성에 따라 진출형태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먼 저,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언급해보면, 해외 모자회사간 독립기업가격과 다른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 당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으로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문제가 제기되면 그 금액이 크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필리핀 역시 이전가격과세 제도를 현지법인이나 지점등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다 음으로는 배당에 대한 조세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데, 국내 모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국내 모회사는 상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총액의 10-~15% 수준을 한도로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배당세액 대신에 사업이익을 본점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필리핀이 이에 해당되는 국가이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은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지점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발생한다.
결 론적으로 말하면, 해외현지법인은 진출국가의 상법(주식회사법) 아래에서 만들어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해외지점은 투자회사가 거주하는 국가의 상법아래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점에서 각종 세법상의 인세티브나 혜택 그리고 장.단점이 존재한다 하겠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으므로 구체적 개별사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