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Outbound Investments by Koreans
작성일 12-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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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126회 댓글 3건본문
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취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 사업활동을 위한 자급지급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외 화증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가 그 하나의 방법이며,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 하겠다.
다만,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해외지분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할 수 있겠다.
우 선,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동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요 제조기술의 제공 및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 등이 10% 미만 투자 가능한 요건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화증권취득이 아닌 외화대부채권취득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 ( 또는 수립하는 )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마 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 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지급은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및 영업운영자금,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등이 한국정부가 허용하는 직접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해외직접투자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있어서 그 절차란 그리 복잡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거주자 ( 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에서 신고를 하면 되고,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에서 신고를 하고 송금업무를 진행하면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신고 및 송금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하겠다.
이 때 거주자가 은행에 신고하는 서류들로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및 법인이나 개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납세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이 제출되며, 특히 외국의 법인과 합작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 인수 및 지분참여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 ( MOA 혹은 Joint Venture Agreement )를 추가로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하겠다.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되고,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 (투자 ) 하면 됩니다.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겠다.
한 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투자라 일컫는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단,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후의 지분율은 반드시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현지에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매년 투자된 내역 ( 현지투자활동 상황보고 )을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 화증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가 그 하나의 방법이며,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 하겠다.
다만,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해외지분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할 수 있겠다.
우 선,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동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요 제조기술의 제공 및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 등이 10% 미만 투자 가능한 요건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화증권취득이 아닌 외화대부채권취득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 ( 또는 수립하는 ) 외국법인에 대하여 동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마 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 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지급은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및 영업운영자금,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등이 한국정부가 허용하는 직접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해외직접투자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있어서 그 절차란 그리 복잡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거주자 ( 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에서 신고를 하면 되고,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에서 신고를 하고 송금업무를 진행하면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신고 및 송금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하겠다.
이 때 거주자가 은행에 신고하는 서류들로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및 법인이나 개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납세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이 제출되며, 특히 외국의 법인과 합작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 인수 및 지분참여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 ( MOA 혹은 Joint Venture Agreement )를 추가로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하겠다.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면 되고,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 (투자 ) 하면 됩니다.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겠다.
한 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투자라 일컫는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단,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후의 지분율은 반드시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현지에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매년 투자된 내역 ( 현지투자활동 상황보고 )을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