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 - XI
작성일 14-0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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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85회 댓글 1건본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장 먼저 창립발기인의 수와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발기인의 숫자는 최소 5명에서 15명까지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며,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필리핀에 거주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다.
필리핀 주식회사법에는 발기인의 거주여부에 대한 조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A majority of the incorporators must be residents of the Philippines, the rest may be persons who are neither residents nor citizens of the Philippines.
위에서 언급한 사실을 번역해 보면, 과반수 이상이 필리핀 거주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외국인으로서 거주여부는 ACR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혹은 ICR (Immigra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등을 제출해야 거주인로서 간주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외 국인들의 경우에는 발기인이자 설립된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는데 거주지가 필리핀 내에 없이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된다면 법인구성에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법적으로 체류비자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설립시에 이에 대한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고 다만, 여권번호와 필리핀내의 거주지 주소기재를 통해 그 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ACR 를 취득하려면 먼저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 법인을 통해 ACR 를 획득하기 때문에 절차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하 지만, 법적으로는 발기인은 경우에 따라 거소지 원칙을 과반수로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래에서 언급하듯이 “But a majority of the directors or trustees of all corporations must be residents of the Philippines” 라고 직시하고 있듯이 발기인이 아닌 해당법인의 이사들은 반드시 과반수가 필리핀 거주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열거되어 있다.
즉, 국적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다음은 발기인들의 주식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간다.
발기인들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발기인들이 최소한 해당법인에 소속감과 도덕적 책임을 연대시키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으며, 발기인 자신들이 해당법인의 이사나 경영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인 된 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책임성 논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만약 발기인의 숫자가 15명을 초과한다면 15명 까지만 발기인으로 간주되며, 정관에 특별히 발기인의 자격요건을 기재해 놓지 않는다면 발기인은 어느 누가 되었든 자연인이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물론 교육법인등과 같은 법인들은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서 법인의 구성절차를 이루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은 타법인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하지만, 주주로서는 참여할 수가 있다 하겠다.
흔히, 신규법인의 설립을 기획하고, 사업아이템 즉, 업종을 선택하고, 발기인 및 청약자를 모집하는 단계를 “Promotion” 이라 하고, 이 업무를 주관하는 자를 “Promoter” 라 칭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일시적으로 Treasurer 로 선임된 사람이 청약 및 납입자본의 금액 산정 과 자본금 예치를 위한 법인계좌 오픈을 위한 이사회결의서 및 Secretary Certificate 을 준비하는 등 SEC 에 등록할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다루는데 회사법에서는 법인설립등기 이전단계를 일컬어 “Incorporation” 이라고 칭하고, 그 구성원들을 “Incorporators” 라 부른다.
이들 발기인들은 정관상에 본인들의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공증한 후 SEC 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들 실명과 서명을 통해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법의 취지이다.
발기인은 물론 주주가 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법 인등록을 위해서 발기인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들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동일 혹은 유사 상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SEC 에 등록이 되어있나를 확인하는 Name Verification 절차, 자본금 예치은행 지정을 위한 Board Resolution (이사회 결의서) 및 Secretary Certificate (총무 확인서) 작성 절차, 발기인들의 Tax Identification Number (개인납세자번호) 발급절차와 정관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렇게 법인등록에 관한 서류들이 모두 끝나고, 이들 신청서류들을 제출하고 약 1주일 이상 기다리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 등본서류를 SEC 로부터 받게 된다.
이로써 발기인과 관련한 모든 Incorporation 업무가 끝나고 드디어 법인이 설립된다는 것이며, 이 때부터 Corporation 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법인의 수명을 50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50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50년마다 해당법인의 존속성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 만료기간 5년전에 연장신청을 해야만 하고, 역시 정관에 법인의 존속수명을 연장한다는 조항을 삽입시켜야만 한다.
발기인의 숫자는 최소 5명에서 15명까지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며,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필리핀에 거주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다.
필리핀 주식회사법에는 발기인의 거주여부에 대한 조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A majority of the incorporators must be residents of the Philippines, the rest may be persons who are neither residents nor citizens of the Philippines.
위에서 언급한 사실을 번역해 보면, 과반수 이상이 필리핀 거주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외국인으로서 거주여부는 ACR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혹은 ICR (Immigra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등을 제출해야 거주인로서 간주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외 국인들의 경우에는 발기인이자 설립된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는데 거주지가 필리핀 내에 없이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된다면 법인구성에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법적으로 체류비자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설립시에 이에 대한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고 다만, 여권번호와 필리핀내의 거주지 주소기재를 통해 그 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ACR 를 취득하려면 먼저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 법인을 통해 ACR 를 획득하기 때문에 절차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하 지만, 법적으로는 발기인은 경우에 따라 거소지 원칙을 과반수로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래에서 언급하듯이 “But a majority of the directors or trustees of all corporations must be residents of the Philippines” 라고 직시하고 있듯이 발기인이 아닌 해당법인의 이사들은 반드시 과반수가 필리핀 거주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열거되어 있다.
즉, 국적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다음은 발기인들의 주식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간다.
발기인들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발기인들이 최소한 해당법인에 소속감과 도덕적 책임을 연대시키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으며, 발기인 자신들이 해당법인의 이사나 경영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인 된 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책임성 논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만약 발기인의 숫자가 15명을 초과한다면 15명 까지만 발기인으로 간주되며, 정관에 특별히 발기인의 자격요건을 기재해 놓지 않는다면 발기인은 어느 누가 되었든 자연인이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물론 교육법인등과 같은 법인들은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서 법인의 구성절차를 이루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은 타법인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하지만, 주주로서는 참여할 수가 있다 하겠다.
흔히, 신규법인의 설립을 기획하고, 사업아이템 즉, 업종을 선택하고, 발기인 및 청약자를 모집하는 단계를 “Promotion” 이라 하고, 이 업무를 주관하는 자를 “Promoter” 라 칭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일시적으로 Treasurer 로 선임된 사람이 청약 및 납입자본의 금액 산정 과 자본금 예치를 위한 법인계좌 오픈을 위한 이사회결의서 및 Secretary Certificate 을 준비하는 등 SEC 에 등록할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다루는데 회사법에서는 법인설립등기 이전단계를 일컬어 “Incorporation” 이라고 칭하고, 그 구성원들을 “Incorporators” 라 부른다.
이들 발기인들은 정관상에 본인들의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공증한 후 SEC 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들 실명과 서명을 통해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법의 취지이다.
발기인은 물론 주주가 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법 인등록을 위해서 발기인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들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동일 혹은 유사 상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SEC 에 등록이 되어있나를 확인하는 Name Verification 절차, 자본금 예치은행 지정을 위한 Board Resolution (이사회 결의서) 및 Secretary Certificate (총무 확인서) 작성 절차, 발기인들의 Tax Identification Number (개인납세자번호) 발급절차와 정관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렇게 법인등록에 관한 서류들이 모두 끝나고, 이들 신청서류들을 제출하고 약 1주일 이상 기다리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 등본서류를 SEC 로부터 받게 된다.
이로써 발기인과 관련한 모든 Incorporation 업무가 끝나고 드디어 법인이 설립된다는 것이며, 이 때부터 Corporation 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법인의 수명을 50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50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50년마다 해당법인의 존속성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 만료기간 5년전에 연장신청을 해야만 하고, 역시 정관에 법인의 존속수명을 연장한다는 조항을 삽입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