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XXII > 공지 & 칼럼

본문 바로가기
뒤로
© NO.1 필리핀종합정보여행커뮤니티 마간다카페

[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XXII

작성일 14-01-17 15: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396회 댓글 2건

본문

오늘은 먼저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법인이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을 하는 증자 시,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 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 주인수권이란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 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다. 한국상법이나 필리핀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법적 근거를 요약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함에 있다 하겠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익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또 때로는 제 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구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필리핀 주식회사법 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이 되는 추상적 신구인수권과 주주권과 별개의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 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권리주와는 달리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제 3자의 신주인수권에 관해서는 주식회사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 3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금할 이유가 없지만, 이를 허용함에 있어서 어떤 범위와 절차를 요하는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필리핀 주식회사법은 특정 제 3자에게 주식을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을 증자를위한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 주인수권은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회사법은 회사가 일정한 배정일을 정하고 그 기일의 2주전에 가 주주에 대하여 주식발행 의결의 내용과 정해진 날짜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인수권자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은 주주들은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일 반공모주에 한해서 법으로 지분취득 정도를 한정해 놓은 주식이라던 지, 회사의 영업활동 목적상 현물 (Property) 자산,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발행 주식의 2/3의 찬성을 득하여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2/3의 찬성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득하여 신주를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주식, 마지막으로 상장을 목적으로 주식공개를 의무적으로 해당 법정인원수를 채워야 할 목적 등이 이에 속한다 하겠다.

 한편, 법인을 설립한 후, 청약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청약자본 주식에 관해서 이사회는 어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납부하도록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에 대한 미납청약자본 주식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좀더 쉽게 풀이해 보면, 홍길동 회사의 갑순이라는 주주가 법인설립 시에 본인이 발행주식의 10%를 청약했는데 5%는 납입하고 5%는 미납했다면, 5% 는 추후 해당법인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사회가 정한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홍길동 회사는 미납된 5%를 지분율에 따라 현재의 주주들에게 갑순이의 미납된 청약주식을 인도 혹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것이다.

 구 주주들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 3자에게 미납된 청약주식 (Unpaid Subscription) 을 인도해도 되고,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법인의 이사들이 인수채무를 떠안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우 리는 위에서 미지급 청약자본금에 관해서만 살펴보았는데, 수권자본금 제도를 가진 한국이나 필리핀의 회사법을 적용해 보면 수권자본금과 청약자본금 사이의 미청약된 주식 (Unsubscribed Shares) 에 관해서도 위의 사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모든 주주들은 소속한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일정한 제한이 없다면 비례적인 신주인수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데 법인의 경영진이 절차상 하자, 혹은 정관에 위배되는 주식발행 및 권리부여가 이루어졌다면 주주들은 항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권리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할 수가 있겠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좋은 자료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john2님의 댓글

john2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713건 1 페이지

공지 & 칼럼

게시물 검색
© NO.1 필리핀종합정보여행커뮤니티 마간다카페.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