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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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883회 작성일 14-11-24 13:25본문
인간의 사회생활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사회에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키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런 규칙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어 왔다. 예의범절, 관습, 도덕, 종교, 법 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되는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 부른다. 가령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는 사회규범에 대하여 신앙심이 없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에 대하여서는, ‘만일 네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인다.’ 하는 무서운 강제를 한다. 그리고 그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 예시를 형법 (Penal Code) 이라는 법조문에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라는 조문을 정해서 그 처벌수위를 조절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현대에 와서 국가간의 많은 인적, 서비스, 상품, 사상 등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다라서, 구가마다 나름대로 자기나라의 주권국가로서의 영토수호와 이런 사회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또한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을 전해서 법이라는 강제성을 부여해 통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Immigration (이민국) 이란 정부기구를 통해 질서를 유지 시키는 것이다.
주권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외국인의 입국과 허가에 대한 특권을 가진다. 이러한 특권의 행사는 주로 이민국의 법규나 행정, 그리고 해당 법규의 집행과 외국인 등록법 (Alien registration laws) 과 타국가와의 조약 등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필리핀에서는 의회와 대통령도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부수적인 법규는 국제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제정한다.
이때 외무부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타국가와 ‘비자정책협정’ (Visa Policy agreements) 체결을 위해 외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필리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토대는 1935년에서 1946년에 만들어진 공법 법안들의 시초인 Commonwealth Act No. 613 을 통해 제정되었고,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이라는 이민국법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보완, 보충, 상호 동일한 효력을 갖추게끔 되어 있다.
그 후, 지금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안이 1987년 제정된 Republic Act No. 562 이며, 이는 The 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 이라는 외국인 등록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중복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률은 필리핀 의회에서 제정하고 사법부가 이들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과 허가 그리고 서류요건에 대해 통제한다면 이민국은 이들 법령을 통해 행정적 처리를 하며 집행하는 기구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다루는 업무범위는 일반비자업무를 비롯하여 외국인의 입국허가, 입국거부,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의 본국송환, 자국 영토 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감시 및 조사활동 그리고 외국인의 추방까지 폭넓은 분야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인적 왕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의 왕래까지도 통제하는 준 사법권을 가진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일단 필리핀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 입국한 후에는 필리핀의 법률을 지켜야 되는 강제적 의무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 스스로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버리고 필리핀 현지인과 동일한 지위로서 필리핀 정부의 법률에 따르고 복종해야만 하는 강제적 의무감을 부여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입국허가에 대하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마다 각각 서류 상이한 조건과 법규들을 제한하고 있어서 방문국마다 외국인들에게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니 향후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한국인들도 현지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활동은 미래의 우리교민사회에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자.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사회규범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되는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 부른다. 가령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는 사회규범에 대하여 신앙심이 없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에 대하여서는, ‘만일 네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인다.’ 하는 무서운 강제를 한다. 그리고 그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 예시를 형법 (Penal Code) 이라는 법조문에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라는 조문을 정해서 그 처벌수위를 조절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현대에 와서 국가간의 많은 인적, 서비스, 상품, 사상 등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다라서, 구가마다 나름대로 자기나라의 주권국가로서의 영토수호와 이런 사회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또한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을 전해서 법이라는 강제성을 부여해 통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Immigration (이민국) 이란 정부기구를 통해 질서를 유지 시키는 것이다.
주권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외국인의 입국과 허가에 대한 특권을 가진다. 이러한 특권의 행사는 주로 이민국의 법규나 행정, 그리고 해당 법규의 집행과 외국인 등록법 (Alien registration laws) 과 타국가와의 조약 등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필리핀에서는 의회와 대통령도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부수적인 법규는 국제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제정한다.
이때 외무부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타국가와 ‘비자정책협정’ (Visa Policy agreements) 체결을 위해 외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필리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토대는 1935년에서 1946년에 만들어진 공법 법안들의 시초인 Commonwealth Act No. 613 을 통해 제정되었고,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이라는 이민국법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보완, 보충, 상호 동일한 효력을 갖추게끔 되어 있다.
그 후, 지금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안이 1987년 제정된 Republic Act No. 562 이며, 이는 The 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 이라는 외국인 등록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중복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률은 필리핀 의회에서 제정하고 사법부가 이들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과 허가 그리고 서류요건에 대해 통제한다면 이민국은 이들 법령을 통해 행정적 처리를 하며 집행하는 기구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다루는 업무범위는 일반비자업무를 비롯하여 외국인의 입국허가, 입국거부,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의 본국송환, 자국 영토 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감시 및 조사활동 그리고 외국인의 추방까지 폭넓은 분야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인적 왕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의 왕래까지도 통제하는 준 사법권을 가진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일단 필리핀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 입국한 후에는 필리핀의 법률을 지켜야 되는 강제적 의무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 스스로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버리고 필리핀 현지인과 동일한 지위로서 필리핀 정부의 법률에 따르고 복종해야만 하는 강제적 의무감을 부여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입국허가에 대하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마다 각각 서류 상이한 조건과 법규들을 제한하고 있어서 방문국마다 외국인들에게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니 향후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한국인들도 현지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활동은 미래의 우리교민사회에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자.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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