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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MANAGEMENT OF LABOR FORC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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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860회 작성일 15-02-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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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의 고용부터 설명해 보기로 한다. 비거주자로 분류된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필리핀의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 (Alien Employment Permit) 를 취득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될 것이다. 흔히 AEP 라 불리는 이 노동허가서는 체류비자와는 구별되는 행정적절차이며, 이를 우선적으로 취득해야만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노동허가는 해당회사나 직종이 신청서에 표기되어, 이를 취득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회사나 직업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고용계약시간 및 노동허가를 얻은 기간 동안 한 직장에서 종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규정을 위반할 시는 추방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물론 본인의 사정상 현재의 직장에서 다른 곳을 변경을 원할 시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얻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혹,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한국교민들 중 노동허가와 취업비자를 얻었으니 다른 회사에 옮겨서 일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은 물론 해당회사까지 노동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된다는 것을 알자.

필리핀 노동법의 서문의 주요구성은 국가의 노동정책, 노동자의 채용과 알선에 관한 내용, 노동자들의 정책적 개발훈련프로그램 등이 주요부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선별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서문의 구성내용 중 소외 받거나 비 숙련 노동 및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인력 중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견습공 혹은 실습생이라 불리는 Apprentice 를 고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견습공은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산업에서 3개월 이상의 실제적인 직업훈련을 요하는 자들에 한하여 고용주가 채용을 필요로 하는 고용형태이다.

이 직업훈련생들에 대한 고용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초과될 수 없으며, 고용계약서 급여도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불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일시적인 고용형태로는 Learner (해당업종에 무 경험자) 가 있는데 이는 3개월 이하의 비 숙련된 인력에 대해서 노동력 부재의 대안으로 단기적인 채용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장애인의 고용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비교해서 차별적인 대우 및 부당한 임금의 지급 등이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견습공이나 무 경험자 들에 비해 근로기간은 법적 제한이 없으나 임금지급은 일반 최저임금제의 75% 이상 지급하는 규정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데 먼저 고용시간에 관련한 사항부터 보기로 한다. 이 분야는 1차 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특수노동자 그리고 가사노동자 등과는 무관한 일반사무직 혹은 산업현장의 일반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근로조건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최소 1백만 명 이상의 도시와 1백 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 자들을 그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으로 삼고, 그 시간과 급여들을 책정한 것이다. 일반정규직 종사자들의 하루 1일 법정노동시간은 8시간이며 주 5일제가 지켜지고 있다.

물론, 8시간 중에는 식사식간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노동시간만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혹은 10인 이하의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총 48시간까지가 가능하다. 대신 토요일 근무 시는 정규노동시간에 받는 임금의 시간당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주어진다. 야간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는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아침 6시 사이를 말하는데 시간당 10%가 낮에 근무하는 시간보다 추가가 된다.

정규시간 이외의 노동을 우리는 과외시간이라 하는데 흔히 Overtime 이라 일컫는다. 즉 8시간 이후의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시간당 25%가 추가되며, 휴일이나 공휴일에 추가적인 노동을 했다면 휴일 및 공휴일 임금기준에 과외시간당 30%가 추가로 지급되어진다. 이 부분에서 특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노동시간 (Overtime) 에 관한 임금지급은 향후 13개월째 지급되는 13th month pay 에서 제외되는 기타근로소득이란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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