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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ILLEGALITY AND EXPED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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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637회 작성일 12-08-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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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에서 사업이나 이주 또는 기타 장.단기 방문체류 등을 통해서 일정한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매사에 주의의무를 가지고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역시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 외국인인 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업상 혹은 거주목적상 불이익 점과 불편한 점 등을 토대로 한번쯤은 반드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나아가서 현지국가에 체류하면서 사업이나 거주하면서 생활상의 경험이나 귀동냥을 통해서 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사회현상들을 접할 때마다 외국인의 신분이 때론 현지국가 내에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장애적 요소가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불편함과 견주어도 동일한 잣대가 될 수 있는데, 가령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신청한다 던지, 신용결재 등과 관련하여 각종 카드를 발행 받는 등 생활하는 요소요소에 다양한 장애현상 들이 초래되고 있는 점 역시 같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간에는 각 정부 사이에 맺은 조약이나 상호 통상교류 및 비자협정 등 마치 기업간 혹은 사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약속이나 규범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구조적 규약들이 수반되는데 특히, 본인이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타방국가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게 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경험들을 깨닫고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지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법률적 시스템과 문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걱정하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지는 게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러한 상황하에서 때론 사업활동이나 체류목적 하에서 무언가 불편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위법이나 편법 등을 동원하여 본인이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사건해결이나 사건 자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접근하는 현지인들이나 주위에서 알게 된 같은 교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는 설령 주위의 힘있는 공무원이나 인맥에 의해서 사건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겠는데, 사건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과 편법이 때론 반대급부적으로 본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사실이다.

일례를 들자면, 사건이나 사고를 해결하려고 혹은 사업목적을 달성하려고 어느 이름있는 공무원이나 중간브로커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과 금전수수에 대한 보상받을 아무런 증거나 입증불충분으로 또는 금전적 이득을 챙긴 자들의 안면몰수행위 등으로 인해서 매년 상당한 행정적 혹은 사업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게 일반적인 외국의 타방국가에서 사는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흔히 이런 과정이나 행위의 범주 내에는 위법과 편법이 난무하기 마련인데 위법과 편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위법이라 함은 불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제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말한다.

예컨데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이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조리 등에 위반하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가의 판단기준은 각 법규의 규정과 그 나라의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위법에 대한 효과는 각 법에 따라 다르다.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발생하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편법이라 함은 간단히 정의해서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의미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있겠다.

업무상 행정처리의 간소화나 간편화를 통해서 빠른 업무처리를 한다 던지 혹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이에 대한 적법성이나 위법성과는 다르게 손쉬운 방법을 택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편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도 제도적 관행을 이용해서 공정성이나 우선권 등 타인에 비해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등, 금전적 급부이행에 의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위법으로서 판단되는 상황들도 초래된다 하겠다.

이렇 듯, 위법과 편법을 가르는 법의 잣대나 용어의 정의는 항상 상황이나 현실적 기준에 따라 달리 논의되어 진다 하겠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자료 감사 합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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