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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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711회 작성일 14-01-17 15:22본문
오늘은 필리핀의 회사법상 사규 (BY-LAWS) 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기로 한다. 사규란 회사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들은 통칭해서 부르는데 흔히,
내규라고 일컬으며 체계적으로 명문화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규정대상이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는 사훈, 경영방침과 같은 종류로부터 조직규정, 직책권한규정, 자격규정, 급여규정, 취업규칙, 복무수칙 등에 이른다.
작게는 부문별 업무기준, 업무처리요령부터 개별적 제도, 특정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 업의 대규모화, 복잡화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규정대상이 되는 사항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문법화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규, 요령부터 개발적 제도, 특정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규, 사칙 류의 증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다.
법인의 설립초기에는 법인설립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리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업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흔히 이를 원시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과 함께 원시회사내규 (By-Laws) 라 부르며, 정관과 함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시내규는 법인설립 시에 발기주주 들에 의해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별도로 기재하거나 원시내규를 그대로 채택해서 SEC 에 등기한 후, 내규개정을 통해서 해당법인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규의 기능이란 해당법인의 정관을 부수적으로 보조하기도 하며, 정관에 기재할 수 없는 특별히 중요하다 할 수 없는 사항까지도 관련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그 기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 라서 하나의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어떠한 특정한 틀과 체계를 통해서 달성해 나가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영진과 종업원 등의 책임이나 임무 등은 물론 주주들의 자격요건 및 권리와 범위 등을 폭 넓게 열거함으로써 조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게 해주는 법적 효력과 법인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의 원시회사내규를 보면 가장 먼저 주식의 청약과 발행 그리고 양도에 관한 규정들이 기재되어있으면,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청약에 관한 한 이사회가 정한 의결에 따라 청약금을 납입할 것과 주식의 주권증서, 주식의 양도, 주권증서의 분실, 주주총회의 정규총회와 특별총회, 정족수,총회절차, 의결권행사의 방법, 권리 와 이사회에 관한 내용 및 회사의 임원에 관한 선출 및 직위에 대한 권한과 임무,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규정 및 배당정책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각 발기주주 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회사내규에 대한 정책사항은 SEC 에 등기사항이며, 회사법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SEC 로부터 발부 받은 지 1개월 이내 혹은 법인등록 이전에 발기주주 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법인등록 시에 같이 첨부되어 등록되어진다 하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EC 에서 제공하는 원시내규를 원안대로 사용하며, 특별히 수정이나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필요 시마다 회사법 및 관련법에 반하지 않는 조항 들을 삽입 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하겠다.
일반적인 관행은 정규주주총회나 특별총회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사내규의 변경이나 개정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변경이나 개정된 회사내규는 기존에 채택되어 사용하던 내규와 함께 회사내부에 비치해서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신규 변경내용을 SEC 에 등록시켜야 한다.
간혹 이사회결의서 (Board Resolution) 과 회사내규 (By-Laws) 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사회결의란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의지의 표현물이다.
하지만 회사내규란 기업행위에 있어서 연속적인 규범과 틀이자 구속성을 가진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사업자 들이나 혹은 투자기업들의 경우, 모든 기업행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사업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무중의 하나가 외부적으로는 계약행위나 거래행위이면,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종업원관리, 세무관리, 회계관리 등 사내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모든 행위의 법적인 구속성은 바로 정관이나 회사내규 혹은 이사회결의서가 그 행위들을 합법화시키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방향타가 된다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수 없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기업의 사업행위 혹은 거래행위에 있어서 적법한 시스템을 (정관, 내규, 이사회결의서, 주주총회결의서, 계약서 등) 통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마인드가 요구되어 타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업손실 들을 줄일 수 있지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규정대상이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는 사훈, 경영방침과 같은 종류로부터 조직규정, 직책권한규정, 자격규정, 급여규정, 취업규칙, 복무수칙 등에 이른다.
작게는 부문별 업무기준, 업무처리요령부터 개별적 제도, 특정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 업의 대규모화, 복잡화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규정대상이 되는 사항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문법화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규, 요령부터 개발적 제도, 특정사항 등에 관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규, 사칙 류의 증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다.
법인의 설립초기에는 법인설립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리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업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흔히 이를 원시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과 함께 원시회사내규 (By-Laws) 라 부르며, 정관과 함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시내규는 법인설립 시에 발기주주 들에 의해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별도로 기재하거나 원시내규를 그대로 채택해서 SEC 에 등기한 후, 내규개정을 통해서 해당법인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규의 기능이란 해당법인의 정관을 부수적으로 보조하기도 하며, 정관에 기재할 수 없는 특별히 중요하다 할 수 없는 사항까지도 관련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그 기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 라서 하나의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어떠한 특정한 틀과 체계를 통해서 달성해 나가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영진과 종업원 등의 책임이나 임무 등은 물론 주주들의 자격요건 및 권리와 범위 등을 폭 넓게 열거함으로써 조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게 해주는 법적 효력과 법인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의 원시회사내규를 보면 가장 먼저 주식의 청약과 발행 그리고 양도에 관한 규정들이 기재되어있으면,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청약에 관한 한 이사회가 정한 의결에 따라 청약금을 납입할 것과 주식의 주권증서, 주식의 양도, 주권증서의 분실, 주주총회의 정규총회와 특별총회, 정족수,총회절차, 의결권행사의 방법, 권리 와 이사회에 관한 내용 및 회사의 임원에 관한 선출 및 직위에 대한 권한과 임무,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규정 및 배당정책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각 발기주주 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회사내규에 대한 정책사항은 SEC 에 등기사항이며, 회사법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SEC 로부터 발부 받은 지 1개월 이내 혹은 법인등록 이전에 발기주주 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법인등록 시에 같이 첨부되어 등록되어진다 하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EC 에서 제공하는 원시내규를 원안대로 사용하며, 특별히 수정이나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필요 시마다 회사법 및 관련법에 반하지 않는 조항 들을 삽입 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하겠다.
일반적인 관행은 정규주주총회나 특별총회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사내규의 변경이나 개정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변경이나 개정된 회사내규는 기존에 채택되어 사용하던 내규와 함께 회사내부에 비치해서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신규 변경내용을 SEC 에 등록시켜야 한다.
간혹 이사회결의서 (Board Resolution) 과 회사내규 (By-Laws) 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사회결의란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의지의 표현물이다.
하지만 회사내규란 기업행위에 있어서 연속적인 규범과 틀이자 구속성을 가진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사업자 들이나 혹은 투자기업들의 경우, 모든 기업행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사업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무중의 하나가 외부적으로는 계약행위나 거래행위이면,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종업원관리, 세무관리, 회계관리 등 사내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모든 행위의 법적인 구속성은 바로 정관이나 회사내규 혹은 이사회결의서가 그 행위들을 합법화시키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방향타가 된다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수 없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기업의 사업행위 혹은 거래행위에 있어서 적법한 시스템을 (정관, 내규, 이사회결의서, 주주총회결의서, 계약서 등) 통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마인드가 요구되어 타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업손실 들을 줄일 수 있지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좋은 자료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john2님의 댓글
john2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