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라리오 다비데 (Hilario Davide)
대법원장. 수석법관
출생 1935년 12월 20일
교육배경 1955년 UP Associate in Arts
1959년 UP Law.
2005년 대법원장이자 수석법관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유명한 세부아노 정치가는 지난 1971년도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그의 놀라운 역량을 과시했으며 마르코스 타입의 바따산과 의회정치에 있어 야당으로 활동했으며 선관위 의장직과 코라손 아퀴노에 대항하여 발생하였던 반란사건 조사에 있어서 지휘관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14년간 법관으로 활동했다.
대법원장직을 맡은동안 그는 지난 2001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를 대통령으로 임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불복한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이 3차례나 항소를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다비데의 판결에 의해 무력화 되곤 했다.
그의 판결은 종종 비즈니스 관련사안에 있어서 사업가들로부터 불만을 듣기도 했다. 예를들면 광산법의 불법결정, 젠콤의 쓰레기 처리계약 파기, PIATCO 공항건설계약 파기, 선관위 전산화 사업계약 파기, 메랄코 전력사용료 인상 무효와 같은 거대 사업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 무력화 됨에따라 이로 인한 경제발전 악영향 등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비데는 대법원은 어떠한 상황,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도 이 안건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있을 경우 이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당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다비데는 지속적으로 법정의 처리과정을 간소화 하고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법조계의 시스템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오고있다.
그가 대법원에서 머물렀던 마지막 한해 동안 다비데는 필리핀 국내의 모든 법정에서 케이스 접수비를 엄청나게 인상하여 법조계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임금과 혜택의 증가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케이스 접수비 인상은 결과적으로 빈민들에게 있어 법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좁힌 것이라는 부정적인 단면도 함께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