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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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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931회 작성일 11-03-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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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사 이야기

필리핀 역사를 만들어온 주요 법률 제정안

123571889511.jpg벨 무역법 Bell Trade Act
정식 이름은 필리핀 무역법(Philippine Trade Act of 1946).

미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필리핀 공화국이 신생함에 따라 이에 관한 경제적 조건들을 규정한 미국 의회제정법. 이 법은 필리핀 경제를 미국 경제에 예속시키는 말썽많은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이 독립했을 당시 그 경제는 제계대전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필리핀은 미국 정부의 전쟁배상금 지불 및 자본 유입이 절실히 필요했다. 벨 무역법은 미국에 대한 필리핀의 수출 할당량을 정하고, 필리핀의 페소와 미국 달러의 환율을 2 대 1로 고정시켰다.

또한 양국간에 8년 동안 자유무역을 행하다가 이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천연자원 개발과 공공시설 운용에 있어서 필리핀인과 동등한 권리를 미국인에게 허용하도록 필리핀 헌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평등개정안'으로 속칭된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필리핀인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몇몇 필리핀 권력자들은 타협을 통해 이권을 얻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미국측은 8억 달러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필리핀에게 무역법을 비준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필리핀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후에 벨 무역법은 필리핀에 보다 이익이 되는 로렐-랭글리 협정(Laurel-Langley Agreement)으로 대체되었고, 이것은 1956년부터 발효되었다.

헤어-호스-커팅 법 Hare-Hawes-Cutting Act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날짜를 최초로 명시한 법령(1933).

대공황 시기에 필리핀의 설탕 및 코코스야자 기름과 경쟁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미국 농민들과 독립정부를 구성하려고 애쓰던 필리핀 지도자들의 압력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932년 12월 상원에서도 통과되었으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후버의 예상을 뒤엎고 그가 거부한 법안은 하원에서 즉각적으로 재가결되어 이 법안은 1933년 1월 17일에 정식 법률이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필리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필리핀의 정치지도자 마뉴엘 케존은 이 법률이 필리핀 군도에 미국 군사기지를 무한정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1934년에 이 법률과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티딩스-맥더피 법령이 필리핀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독립법안 Tydings-McDuffie Act
Philippine Commonwealth and Independence Act라고도 함. 필리핀에게 독립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이 입안한 법안(1934).

이 법안에 의하면 필리핀은 미국 정부에 의한 10년간의 과도통치를 거친 후 1946년 7월 4일에 독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1934년 3월 24일 프랭클린 D.루스벨트가 서명한 이 법안은 필리핀 상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해 5월 1일 승인받았다(이전에 필리핀 상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호스-커팅 법안을 부결했음).

이 법안에 따라 필리핀은 7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했으며, 루스벨트는 1935년 3월 23일 필리핀 헌법을 승인했다. 그해 11월 마누엘 케손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 정부가 출범했고, 이후 10년 동안 필리핀은 미국 관할권하에 놓여졌다. 필리핀의 외교·국방·재정은 미국의 권한에 종속되었으나, 다른 모든 국내문제는 필리핀 정부가 주관했다.

미국의 과도통치를 거치는 동안 점차 필리핀의 의무가 증대되었고, 1939년에는 무역에 관한 조항들이 필리핀에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자치법 Jones Act
정식 명칭은 필리핀 자치법(Philippine Autonomy Act).

“필리핀에 안정된 정부가 수립되면 필리핀 제도에서 미국 총독부를 철수시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천명한 법률(1916).

미국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 필리핀을 획득했으며, 1901년부터 미국인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지배되는 필리핀 위원회를 통해 입법권을 행사했다. 존스 법으로 필리핀 위원회는 선거에 의한 의회로 대체되었고, 최저재산자격만을 조건으로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모든 필리핀 남자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존스 법은 또한 권리장전(미국연방헌법 수정 제1~10조)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존스 법은 새로 구성된 필리핀 의회에서 통과시킨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거부권을 총독이 보유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미국인에 의한 통치가 계속되었다. 프랜시스 B. 이라는 진보적 성향의 총독에 의해 이 거부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공직에서도 미국인 대신 필리핀인을 임명하는 작업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1921년 해리슨의 임기가 종료될 즈음에는 필리핀인들이 국내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존스 법은 1934년 타이딩스­맥더피 법(TydingsMcDuffie Act)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사실상 필리핀 헌법으로서 효력을 지녔다. 존스 법에 의한 궁극적인 절대 독립의 약속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장래 정책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스푸너 수정안 Spooner Amendment
필리핀에서의 미국 군정 종식을 요구한 1901년의 군비특별지출 법안(Army Appropriations Act)에 대한 수정안.

파리 조약(1898. 12)에 따라 필리핀 제도의 주권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이후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의 통치에 저항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필리핀의 저항은 군사정부의 무자비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스푸너 수정안은 1901년 7월 출범한 민간정부의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필리핀의 게릴라들은 수년 동안 저항을 계속했다.

수도원소유지문제 Friar Lands Question
1898년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이양받을 때, 스페인 수도원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300년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필리핀의 스페인 식민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시기 동안 가톨릭의 3개 수도회(도미니쿠스 수도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아우구스티누스 레콜렉투스 수도회)는 필리핀의 개간지 중 1/10을 소유했다. 필리핀 농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오랫동안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이것이 1896~98년에 일어난 필리핀 혁명의 한 원인이 되었다.

스페인-미국 전쟁을 결말지은 파리조약(1898)에서 미국 정부는 수도원의 토지소유권은 보호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수도사들이 그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양국은 미국 정부가 700만 달러를 내놓고 약 17만㏊의 땅을 사들이는 데 합의했다. 이 토지는 다시 할부로 필리핀 소작농들에게 판매되었으나 이것도 만족스러운 해결안은 아니었다. 즉 측지의 정확성과 토지대금의 상환조건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분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우드-포브스 사절단 Wood-Forbes Mission
1921년 필리핀에 파견된 미국의 진상 조사단.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워런 하딩은 1921년 3월 필리핀에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이 사절단은 필리핀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1913년 우드로 윌슨은 자유당원인 프랜시스 B. 을 필리핀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해리슨은 필리핀의 국민에게 독립을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필리핀 사람들을 그들의 국내적인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1916년 필리핀을 독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 존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용기를 얻은 해리슨은 필리핀 내의 미국인 공무원들을 필리핀 사람들로 대체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공화당원들은 해리슨의 필리핀화 정책은 시기상조이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업무를 인수시키는 것은 단지 공무의 현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화당원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하딩은 레너드 우드 장군과 W. 캐머론 포브스를 필리핀에 파견했다.

두 사람은 1921년 10월 필리핀 제도는 독립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고등 교육을 받은 필리핀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국의 가르침 아래 있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했다. 우드-포브스 보고에 관한 소식을 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후 우드는 6년 동안 필리핀의 총독을 지냈는데, 그는 비록 정직하고 유능한 행정관이었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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