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가정의 역할은 필리핀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1953년 시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사회 제도는 공중을 위한 보호법 제220조에 준한다. 가족 형성의 근본은 법적으로 결혼해서 가족을 이끌어 가고 자식을 기르고 부모로써 재산을 관리하고 자식들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갖고 가족중에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위협을 해오면 합법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
필리핀 사람의 가족 형성체를 자세히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1. 필리핀 가족은 사회 활동 조직이 마치 원자 핵단위 처럼 형성되어 있다.
(즉 협조 활동의 기본단위이다.)
2. 필리핀 사회의 개인적인 흥미는 가족중에서 둘째 문제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부모가 결혼을 준비하고 어린이들은 아주 어렸을때부터 가끔 결혼서약을 하기도 한다. 결혼은 두가족의 동반자 관계이다. 결혼할때 신부의 지참금과 신랑의 부모에게 친적들이 부조하는 돈은 어떤 천주교를 믿는 지역에서도 양가의 결혼시 의무요, 기본 상례이다.
심지어는 큰 도시에서도 필리핀 부모들은 그들의 자식들의 권유로 노인들에게도 부부 관계를 맺어주는 훌륭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3. 결혼은 영원한 계약이라고 사회 구성법 제 14조에 준하고 이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간통 사건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별거 생활이 허용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4. 가족중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전체가족을 협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가족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 가족은 모든 가족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된다. 가족중 한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지 못하게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은 비록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도 모든 주위의 친인척들로부터 비난을 받지않게 된다.
5. 가족의 단합은 결혼이나, 멀리 떨어져 살거나, 가족중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를 갖어도 분열되지 않고, 만약 결혼해서 물질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의 형제 자매를 계속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사내아이가 마닐라에서 성공적인 직장을 가졌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그의 가족을 돕고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명절 때면 가족을 방문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6. 관습법에 따르면 항상 가족들간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고, 한 남자가 친척 남자에게 고용기회를 줄 수 있는 입장이면 베풀어야 하고 가족중 한사람이 가족을 포기하고 무시하고 불명예스런 행동을 하면 가족중 연장자가 가끔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어린이는 나이 많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심지어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라도 전적으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가족의 거주 규정은 남편의 부모의 친인척과 같이 살아야 한다.
결혼한 부부의 실제거주지는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과, 돈과, 마땅한 장소로 정한다.
여자는 아직 어리고 땅이 없고, 남자는 많은 형제자매가 있으면서 땅은 조금인 경우, 여자의 부모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다.
8. 필리핀 가정의 전형적인 구성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친척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가족단위이고 통상적으로 과부가 된 부모 미혼형제 또는 부부가 버린 가족으로 되어 있다.
9. 설사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도 아직 전적으로 이전 가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내의 친척남자를 간섭하면 아직도 그녀는 자기 생가의 가족일원이 된다.
10. 필리핀 가정이 외적으로는 부가장 중심인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모가장 중심 제도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에서 대단히 활동적이어서 농사나 장사를 분담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고, 가족과 가사를 이해서 신앙의 숭배이무가 있고,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활동영역은 가정사에서 노인 여자나 형제들과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성의 분리 격리가 가정에서 강조된다. 젊은 여성은 가정에 머물면서 음란 생각과 표출을 삼가토록 가르치며 특히 이성간의 만남에 주이토록 한다. 혼전이나 결혼후에 부부간에 남보는데서 애정표시를 하는 것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12. 권위는 단지 성에 구애받지 않고 나이에 준한다.
필리핀 사회는 모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성이 다르다고 개이치 않는다. 그래서 권위는 단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모나 조부모에게도 동일시 된다. 신규시민법 규정에 따르면 가족의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부모 일지라도 그들의 합이에 따라 줘야 한다.
13. 가족중에 최연장자인 형제와 자매는 어린 형제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동의권을 갖는다.
부모가 타계하면 제일 큰 형제가 손아래 형제들을 책임져야 한다.
존경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언어의 구사에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어린이가 그들의 부모와 두번째 사람과 복수형으로 나이 많은 사람과 얘기 한다면 그것은 복수로 말하는 것이지 단수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친다.
14. 피노가정은 어린이 중심제이고 가족 구성요소는 구성상 어린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육이 된다.
어린애의 탄생은 가족간에 연결고리가 되고 땅과 기타 재산은 어린애를 위해서 부모가 수탁 관리한다.
가정의 예산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소비되는 경우는 드물다. 반대로 자식을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예를들면, 교육비 투자, 병들었을때, 축제때 여왕이된 딸에게 사주는 옷 값 등이다.
가정의 자본과 예금은 자식들에게 고루 분배된다. 재산과 돈은 통상적으로 막내에게 주어진다.
교체세대인 조부모와 손자들간의 관계유지는 아주 밀접하게 된다. 비록 조부모가 훌륭한 자위에 있어도 그들은 어린애들 교육 훈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조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이는 흔히 불효 불순한 아이로 치부된다.
15. 가족관계는 사촌까지 서로 한식구처럼 돕고 돈독한 가족단위로 결성된다.
통상적인 주거형태는 친척단위로 뭉처진 혈육관계를 중요시 한다. 그 지방에서 대가족이면 힘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지역에서 정치는 가끔 재산이 많고 대가족인 경우 그들의 통제를 받는다.
그 지방의 촌장을 뽑는 일은 우세한 혈족 집단 대표자 중에서 만들어진다.
16. 결혼해서 가정이 형성되면 양쪽 부모의 가족이나 혈족 단체에 복종의무를 져야 한다.
우정을 만들기 위한 의식존중이나 친구의 혈족까지도 의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7. 혈육간에 묶인 인간관계는 아주 중요시된다.
혈육지간이나 비혈육기간의 사회적인 일반적인 거리유지가 필요하다.
18. 필리핀과 서양의 사회조직을 비교한다면 전자는 이웃과 정다운 인정교류를 중요시 한다.
개개인은 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점이 돋보인다.
가족은 사회 조직의 구심점이 된다.
만사는 가족 구성 요체간의 항상 끈끈한 인간 관계가 반복된다.
이웃간의 중심체는 각 개개인이 서로 상부 상조하는 것이다.
공동 모임체에서 각자의 역할은 단체에 사회적 집단체 운영의 기본행동 양식을 요구한다.
각자는 모두 자기분야로 분류되고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임무수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서양 사회구성의 바탕은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필리피노 구성 바탕과 다르다고 하겠다.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는 것은 서양의 사회집단의 특징이다.
서양에서는 어떤 이익과 필요와 원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단체를 위한 부분에 우선한다.
쎈스가 있는 사람은 그의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대로 필리피노의 사회제도는 아주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