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TRANSACTION OF REAL ESTATE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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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091회 작성일 15-05-01 15:05본문
지난 칼럼에 이어서 필리핀의 주택과 관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조항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필리핀도 한국처럼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조항이 있다. 한국은 1가구 1주택 3년 보유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항이 있는 것처럼 필리핀도 1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의 보유개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한국처럼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옮길 목적으로 즉, 기존주택을 매각 후 18개월 내에 새집을 건축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만큼의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다.
단, 10년 마다 집을 옮기는 경우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10년에 1회씩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길동이는 현재 사는 가옥을 팔고 새로운 집을 건축해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길동이는 신규주책을 건축하는데 150만 페소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다.
이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15개월 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구 주택은 180만 페소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길동이는 신규주택의 건축비용인 150만 페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때 발생된 신규주택 건축비와의 차이인 30만 페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6%의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1만 8천 페소라는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 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거주목적의 신규주택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길동이가 현재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고, 갑순이의 집을 취득했다면 또한 18개월 내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각했다면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금액산정을 보면, 구 주택을 120만 페소에 매각하였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데 150만 페소가 소용되었다면 120만 페소에 대항하는 금액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인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의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법인이 실제적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교환, 매각, 처분의 방법 등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6%의 확정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은 양도자산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은 실 거래가액이나 시장가격 중 높은 금액이 채택되어진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중 EVAT( Expanded Value Added Tax : 확장부가세 ) 라는 게 있다.
확장부가세란 기존의 부가세 항목에서 면제된 상품, 자산 그리고 서비스 등의 거래행위 들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1996년 1월에 R.A. 7716 법인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항목 중 부동산과 관련된 항목은 주로 부동산매매를 위주로 하는 것과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들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EWT ( Expanded Withholding Tax ) 역시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실례를 들기에 유사한 세목중의 하나를 들 수 있다, 많은 수의 교민들이 필리핀에서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등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년의 임차계약을 현지의 집주인과 체결했다고 하자. 이 때 받은 총 계약금액의 5%를 집주인은 별도로 떼어내서 국세청에 EWT 즉, 확장형 원천징수세 란 명목으로 신고,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다는 뜻이다.
이 EWT의 과세항목으로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연예인, 운동선수, 탤런트, 방송인, 전문컨설턴트 등에 대해서 10~15%를 과세하며, 기타 항목들은 1~32% 까지 열거식 으로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중개 혹은 매매하는 행위로부터 얻는 소득을 흔히 브로커 커미션이라 일반적으로 칭하는데, 이러한 커미션 수익의 경우는 EWT 가 10%가 부과되어 원천징수 되어지고 있다. EWT 에 대한 과세신고 서식은 1601-E 라는 FORM 을 통하여 매월 신고하게 되어있다.
다음은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 사업자들이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필리핀의 부동산 관련 경제성장은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2007년 이후 평균 6~7%에 달하는 경제성장률과 동일선상에서 힘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중소개발시행업체들도 미국의 서부 모기지 프라임 주택경기의 둔화 및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그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적으로 최근 눈에 띄게 진출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현지법 이나 시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등 아직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진출이 보다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필리핀도 한국처럼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조항이 있다. 한국은 1가구 1주택 3년 보유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항이 있는 것처럼 필리핀도 1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의 보유개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한국처럼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옮길 목적으로 즉, 기존주택을 매각 후 18개월 내에 새집을 건축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만큼의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다.
단, 10년 마다 집을 옮기는 경우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10년에 1회씩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길동이는 현재 사는 가옥을 팔고 새로운 집을 건축해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길동이는 신규주책을 건축하는데 150만 페소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다.
이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15개월 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구 주택은 180만 페소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길동이는 신규주택의 건축비용인 150만 페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때 발생된 신규주택 건축비와의 차이인 30만 페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6%의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1만 8천 페소라는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 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거주목적의 신규주택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길동이가 현재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고, 갑순이의 집을 취득했다면 또한 18개월 내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각했다면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금액산정을 보면, 구 주택을 120만 페소에 매각하였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데 150만 페소가 소용되었다면 120만 페소에 대항하는 금액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인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의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법인이 실제적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교환, 매각, 처분의 방법 등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6%의 확정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은 양도자산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은 실 거래가액이나 시장가격 중 높은 금액이 채택되어진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중 EVAT( Expanded Value Added Tax : 확장부가세 ) 라는 게 있다.
확장부가세란 기존의 부가세 항목에서 면제된 상품, 자산 그리고 서비스 등의 거래행위 들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1996년 1월에 R.A. 7716 법인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항목 중 부동산과 관련된 항목은 주로 부동산매매를 위주로 하는 것과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들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EWT ( Expanded Withholding Tax ) 역시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실례를 들기에 유사한 세목중의 하나를 들 수 있다, 많은 수의 교민들이 필리핀에서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등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년의 임차계약을 현지의 집주인과 체결했다고 하자. 이 때 받은 총 계약금액의 5%를 집주인은 별도로 떼어내서 국세청에 EWT 즉, 확장형 원천징수세 란 명목으로 신고,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다는 뜻이다.
이 EWT의 과세항목으로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연예인, 운동선수, 탤런트, 방송인, 전문컨설턴트 등에 대해서 10~15%를 과세하며, 기타 항목들은 1~32% 까지 열거식 으로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중개 혹은 매매하는 행위로부터 얻는 소득을 흔히 브로커 커미션이라 일반적으로 칭하는데, 이러한 커미션 수익의 경우는 EWT 가 10%가 부과되어 원천징수 되어지고 있다. EWT 에 대한 과세신고 서식은 1601-E 라는 FORM 을 통하여 매월 신고하게 되어있다.
다음은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 사업자들이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필리핀의 부동산 관련 경제성장은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2007년 이후 평균 6~7%에 달하는 경제성장률과 동일선상에서 힘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중소개발시행업체들도 미국의 서부 모기지 프라임 주택경기의 둔화 및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그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적으로 최근 눈에 띄게 진출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현지법 이나 시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등 아직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진출이 보다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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