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포스트에서는 많은 교민들의 요청에 의해 교민들의 불의한 사건에 접하였을 때 장의사 선택과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들을 취재 정리했습니다. 교민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사고 발행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일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우리공관(영사관)에 신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2. 가족은 화장 또는 사체를 한국으로 이송할 것인가를 결정 해야 한다.
사체를 화장하면 간단하지만 만약 사체를 이송하게 되면 냉동하여 관에 넣고 공기가 새지 않는 특수관을 또하나 만들어야 한다.(필리핀 법) 이일은 장의사가 맡아서 한다. 이때 사체의 내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체의 목부분의 동맥혈관을 찾아 사체의 피를 다 빼내고 다시 혈관에 방부제를 주입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체의 내용을 제거한다고 알고 있다.)
▶냉동
마닐라는 Loyola Memorial Chapels(마카티 과달루페)와 Paz Memorial Chapels(퀘죤 아라네타) 두군데 뿐이다.
▶화장
1. Loyola Memorial Chapels Inc. (마카티 과달루페)
2. Chinese Cemetery Inc. (퀘죤시티)
3. Manila Memorial (쑥갓 빠라냐케)
4. Paz Memorial (퀘죤 아라네타)
*사체를 냉동 또는 화장 후 한국식으로 상을 차려놓고 고인의 사진액자를 사용할 수 있음. (사무실에 부탁)
주의사항
1. 사건 발생시 영사과에 신고한다.
2. 병원에서 사망시 장의사를 선택할테니 사체를 다른곳으로 옮기지 말것을 부탁해야 함. (브로커가 많기 때문)
3. 의사가 없을 때 사망시 사망 진단서를 발행치 않고 장의사 쪽 에서 의사 입회하에 부검하고 진단서를 발행한다.
4. 사고에 의해 사망시는 경찰청에서 부검 한다.
사망 사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 - 화장 - 유골 국내 운반의 경우
1. 사망증명서 영사확인(수수료 징수)
*첨부서류
① 사망 증명서 Certificate of Death (주재국 시청발행)
② 운구허가서 Transit Permit (주재국 시청발행)
③ 화장 증명서 Certificate of Cremation (Crematory Service 발행)
④ 필요시 검사확인서 추가 Certification of Post-Mortem Examination (Department of Justice, NBI, Medico-Legal Section 발행)
2. 사망관련 공정증명서 발행(당관)
- 여권무료증명서(Revocation)
- 유해운반증명서(no Objection)
- 국문 사망증명서
사망 - 방부 - 시신 국내 운반의 경우
1. 사망증명서 영사확인(수수료 징수)
*첨부서류
① 사망증명서 Certificate of Death (주재국 시청발행)
② 운구 허가서 Transit Permit (주재국 시청발행)
③ 방부증명서 Certificate of Embaim (Funeral Service 발행)
④ 안치 확인서 Mortuary Certification (Funeral Service 발행)
⑤ 필요시 검사확인서 추가 Certification of Post-Mortem Examination (Department of Justice, NBI, Medico-Legal Section 발행)
2. 사망관련 공정증서 발행(당관)
- 여권무료증명서(Revocation)
- 유해운반증명서(no Objection)
- 국문 사망증명서
응급사항 발생시 연락처
한인회: 886-4848/0917-886-4848
대사관: 811-8260
앰블란스 호출: 117
한국병원: 523-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