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MANAGEMENT OF LABOR FORC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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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926회 작성일 15-02-23 12:14본문
필리핀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노동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결정된다. 하나는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과 비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인력으로 구분해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둘째는 노동부의 지침서와 권고에 의해 각지방의 지역별로 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최저임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s 라 하여, 노사와 조정위원들이 3자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하여 공동합의로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가사노동자 ( 운전사, 가정부, 관리인 등 ) 와 수 공예업 종사자 등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임금 지급수단으로는 수표나 현금등가물이 사용되며, 약속어음, 거래증빙을 나타내는 상환권 (Vouchers), 상품권 (Coupons), Tokens, 티켓, 전표 (Chits) 등은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되지 못한다.
흔히 한국교민 사업자들 중에 오피스중심의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하숙집이나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서 현지인력을 고용하는 개인사업들 혹은 개인들이 임금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나 서명확인 등의 절차를 무시하다 지역노동 분쟁조정원회나 노동부에 신고 및 투서가 들어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운전사나 가정부 등과 같은 경우에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송으로 까지 번지고 고용주의 패소로 이어져 실제와는 다른 큰 배상금이 지급되고 벌과금이 다르며, 심각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추방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임금의 지급은 2주마다 1회로 나누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기간이 16일 이상 초과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용주의 우발적 상황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상황이 종료 되는대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다. 2주마다 임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은 노동자의 단체교섭과 중재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 때는 작업 공정률에 의해 지급되기도 하며,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유언장도 없이 피고용주가 사망할 시에는 임금 및 사망위로금 기타 모든 복리혜택 등의 지급은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법적위임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시하면서 사망자를 대신해 임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법적 대리인이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노동부가 이들의 입증서류를 확인해 해당수령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분배 할 수 있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 (Project Owner) 가 어떤 공사계약에 준하여 주 하청업자 (Contractor) 나 부 하청업자 (Subcontractor) 와 계약을 맺고서 일정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데, Contractor 나 Subcontractor 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연대책임이나 분할책임이 있다.
물론 공사진행률이나 작업공정률에 따라 임금지급금액이 정해진다. 이는 고용주와 하청업자 또는 도급업자들 간에 맺어진 상법상의 계약효력보다는 단순노동자들의 생계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도급계약에 연루된 인력소개업체나 브로커 등도 동시에 고용주와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사실도 중요한 법적 책임 (Obligation) 이 있다는 사항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교민들이 반드시 주의 깊게 눈 여겨 보아야 할 만한 사항이다.
물론, 고용주 (Project Owner) 가 계약당사자인 하청업체 혹은 도급업자들 자신들이 고용한 단순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확약의 보증이 되는 공사노무비 지급이행담보금 (Bond for Wages due the employees) 을 계약과 동시에 받아두게 되면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가 된다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즉,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해산 혹은 청산상황이 발생했을 시, 청산자산의 분배가 진행된다. 법인으로서는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서 청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이를 분배하게 되는데 고용주가 채용한 종업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급여 및 기타 청구권 (Monetary Claims) 이 다른 모든 채권자들에 앞서 우선순위가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종업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법규를 위반한 고용주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급여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때 종업원들의 미지급 임금총액 중 회수 가능한 금액 (Amount Collectible)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호사 수임비용 최대치로 법정한도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도 참고하자.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s 라 하여, 노사와 조정위원들이 3자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하여 공동합의로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가사노동자 ( 운전사, 가정부, 관리인 등 ) 와 수 공예업 종사자 등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임금 지급수단으로는 수표나 현금등가물이 사용되며, 약속어음, 거래증빙을 나타내는 상환권 (Vouchers), 상품권 (Coupons), Tokens, 티켓, 전표 (Chits) 등은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되지 못한다.
흔히 한국교민 사업자들 중에 오피스중심의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하숙집이나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서 현지인력을 고용하는 개인사업들 혹은 개인들이 임금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나 서명확인 등의 절차를 무시하다 지역노동 분쟁조정원회나 노동부에 신고 및 투서가 들어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운전사나 가정부 등과 같은 경우에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송으로 까지 번지고 고용주의 패소로 이어져 실제와는 다른 큰 배상금이 지급되고 벌과금이 다르며, 심각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추방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임금의 지급은 2주마다 1회로 나누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기간이 16일 이상 초과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용주의 우발적 상황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상황이 종료 되는대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다. 2주마다 임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은 노동자의 단체교섭과 중재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 때는 작업 공정률에 의해 지급되기도 하며,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유언장도 없이 피고용주가 사망할 시에는 임금 및 사망위로금 기타 모든 복리혜택 등의 지급은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법적위임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시하면서 사망자를 대신해 임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법적 대리인이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노동부가 이들의 입증서류를 확인해 해당수령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분배 할 수 있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 (Project Owner) 가 어떤 공사계약에 준하여 주 하청업자 (Contractor) 나 부 하청업자 (Subcontractor) 와 계약을 맺고서 일정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데, Contractor 나 Subcontractor 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연대책임이나 분할책임이 있다.
물론 공사진행률이나 작업공정률에 따라 임금지급금액이 정해진다. 이는 고용주와 하청업자 또는 도급업자들 간에 맺어진 상법상의 계약효력보다는 단순노동자들의 생계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도급계약에 연루된 인력소개업체나 브로커 등도 동시에 고용주와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사실도 중요한 법적 책임 (Obligation) 이 있다는 사항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교민들이 반드시 주의 깊게 눈 여겨 보아야 할 만한 사항이다.
물론, 고용주 (Project Owner) 가 계약당사자인 하청업체 혹은 도급업자들 자신들이 고용한 단순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확약의 보증이 되는 공사노무비 지급이행담보금 (Bond for Wages due the employees) 을 계약과 동시에 받아두게 되면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가 된다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즉,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해산 혹은 청산상황이 발생했을 시, 청산자산의 분배가 진행된다. 법인으로서는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서 청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이를 분배하게 되는데 고용주가 채용한 종업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급여 및 기타 청구권 (Monetary Claims) 이 다른 모든 채권자들에 앞서 우선순위가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종업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법규를 위반한 고용주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급여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때 종업원들의 미지급 임금총액 중 회수 가능한 금액 (Amount Collectible)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호사 수임비용 최대치로 법정한도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도 참고하자.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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