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칼럼>간통죄(姦通罪) 위헌 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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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15-03-09 13:31본문
지금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62년 만에 위헌 판결로 폐지된다고 하여 성산업과 연관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네티즌들의 찬반 댓글과 국민 여론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간통죄는 이어서 성매매특별법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때 모 개그맨이 우스갯소리로 “국가가 성인(成人) 남여의 몸뚱아리까지 간섭하는게 맞나”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성욕(性慾)을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과연 법의 잣대와 기준이 없이 가정과 사회가 무질서한 성적(性的) 타락을 방임한다면 지켜질 수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세상은 법(法)과 도덕(道德)이 존재하기에 관습(慣習)과 윤리(倫理)라는 규범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번 간통죄의 위헌에 의한 폐지는 법 감정과 국민감정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법은 약자와 피해자들에게 보호 수단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가정과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 더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행위의 주체가 정의(正義)인지 불의(不義)인지 조차도 사생활보호라는 미명 아래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사회 규범을 법으로 폐지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질서에서 만들어 준 최소한의 사회구성원의 시작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수단입니다. 가득이나 오늘날 성의 타락 문화는 동성애 인정과 더불어 이성간에도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은 법에 의한 무장해제 조치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불의한 감정들이 폭넓게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창조질서를 깨트리는 인간의 타락성을 7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그대로 보여 준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보호와 지킴의 보루가 되어져야 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성문화에 대한 잣대의 선진국 수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규범과 도덕이 정의로운 관습이 되어 왔다면 국민감정에 맞는 보호 장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로맨스와 불륜은 상대적인 시각차에 의해서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단순한 시각차가 아닌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정의와 사회 규범의 통찰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간통죄(姦通罪) 위헌은 가진 자들에게는 법위에 군림하게 할 것이며 약자와 소외된 자에게는 오히려 법적 피해자를 양산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윤리와 더불어서 사회적 통념이 통하지 않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혼가정, 더 많은 피해 가정, 더 많은 성적 타락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2의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지성(知性0과 인성(仁性)과 영성(靈性)을 겸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 자각하고 분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욕구만을 채우는 1차적인 본성이 아닌 윤리와 도덕의 울타리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철학적 사고와 가치의 존재입니다. 헌법이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대해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광태목사/ 다스마리냐스 남영한인교회 담임, 한인교회협의회 사무총장>
한 때 모 개그맨이 우스갯소리로 “국가가 성인(成人) 남여의 몸뚱아리까지 간섭하는게 맞나”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성욕(性慾)을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과연 법의 잣대와 기준이 없이 가정과 사회가 무질서한 성적(性的) 타락을 방임한다면 지켜질 수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세상은 법(法)과 도덕(道德)이 존재하기에 관습(慣習)과 윤리(倫理)라는 규범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번 간통죄의 위헌에 의한 폐지는 법 감정과 국민감정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법은 약자와 피해자들에게 보호 수단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가정과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 더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행위의 주체가 정의(正義)인지 불의(不義)인지 조차도 사생활보호라는 미명 아래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사회 규범을 법으로 폐지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질서에서 만들어 준 최소한의 사회구성원의 시작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수단입니다. 가득이나 오늘날 성의 타락 문화는 동성애 인정과 더불어 이성간에도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은 법에 의한 무장해제 조치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불의한 감정들이 폭넓게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창조질서를 깨트리는 인간의 타락성을 7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그대로 보여 준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보호와 지킴의 보루가 되어져야 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성문화에 대한 잣대의 선진국 수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규범과 도덕이 정의로운 관습이 되어 왔다면 국민감정에 맞는 보호 장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로맨스와 불륜은 상대적인 시각차에 의해서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단순한 시각차가 아닌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정의와 사회 규범의 통찰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간통죄(姦通罪) 위헌은 가진 자들에게는 법위에 군림하게 할 것이며 약자와 소외된 자에게는 오히려 법적 피해자를 양산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윤리와 더불어서 사회적 통념이 통하지 않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혼가정, 더 많은 피해 가정, 더 많은 성적 타락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2의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지성(知性0과 인성(仁性)과 영성(靈性)을 겸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 자각하고 분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욕구만을 채우는 1차적인 본성이 아닌 윤리와 도덕의 울타리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철학적 사고와 가치의 존재입니다. 헌법이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대해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광태목사/ 다스마리냐스 남영한인교회 담임, 한인교회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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