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이민국 관련법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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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2,045회 작성일 14-12-08 10:33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성격과 역할 그리고 법적 권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출입국과 관련된 이러한 전체적인 사전지식은 현지에 사는 교민들 뿐만 아니라 새로 입국하는 방문객들에게는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뜻하지 않는 상황에 대처 시 해당사건을 적절한 방법과 모색을 강구하는데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일반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지만,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법 ( Special Laws ) 에 의하여 다루고 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해당도시 및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나 입증과정을 통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 Fine ) 이나 징역형 ( Sentenced to imprisonment ) 을 언도 받는다.
다만, 범죄의 형태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이민국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준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이민국위원회 ( Board of Commissioners ) 나 특별조사국 ( Board of Special Inquiry ) 등에서 약식처리절차를 밟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방에 대한 체포영장 ( Warrant of Arrest ) 을 발부 받아 이민국 위원회의 직권으로 해당 외국인을 체포하여 첫 단계로서 이민국의 구치소에 구금시킨다.
다음 단계로서 해당외국인에 대해 추방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달리 언급이 없다면 단순한 행정적인 법규위반으로 간주되면, 그 법규위반이 형법이나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강제추방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Penalty 정도의 약식징벌적 요소가 강하다 하겠다.
간혹, 이 곳 현지에 사는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불행하게도 외국인이라는 약점과 헛점을 이용하여 또는 영어나 따갈로그어 등 언어장벽으로 인해 동업자 사이에 알력다툼이나 사업상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국인이나 기타 법 집행자들과 서로 결탁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개인의 인권은 물론 재산까지도 잃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종종 있다 한다. 물론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법이란 항상 상대방과의 대질심문이 필요하고 억울함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변호가 필요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준비를 본인들이 갖추고 있어야 만 하는 것이다. 때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말일 것이리라. 필자가 법률칼럼을 쓰는 이유도 이러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어찌되었던, 외국인의 입장에서 고소/고발 및 현장체포를 당했을 시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처리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여 법의 공정한 심판에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사건의 본질를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절차를 밟는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때로는 금품을 사용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로 하자. 위에서 외국인의 범죄와 이민국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면 다음은 이민국의 정부 내 지위를 알아보고 행정적인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민국은 이민국장 산하 2명의 부국장이 있으며, 이들이 속칭 이민국위원회라는 최고의결 기관을 이루고 있다. 이민국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은 이민국과 업무공조를 하는 정부의 관련 행정부서들이다. 대표적인 부서가 노동부와 법무부이다.
또한, 이민국은 외국공관에 연락책임을 맡고 있기도 한데, 주로 이들 외국공관에 외교적으로 중요하다 판단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공관들의 자국민 본국송환 요청 등에 협조하며, 해당 외교공관이 특정한 자국민의 강제추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도 한다. 필리핀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이민국과 각종 비자 및 위조여권 등에 관한 제반 협조관계 및 타국 사법권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도망한 형사범에 대해서도 공조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번 주는 전체적인 이민국과 관련한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보았다. 필리핀에 우리 교민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과도기 시점에서 우리 교민들이 보다 현지의 법률적 지식을 확보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 국민의 대외적인 경쟁력 우위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길 개인적으로 소망한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출입국과 관련된 이러한 전체적인 사전지식은 현지에 사는 교민들 뿐만 아니라 새로 입국하는 방문객들에게는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뜻하지 않는 상황에 대처 시 해당사건을 적절한 방법과 모색을 강구하는데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일반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지만,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법 ( Special Laws ) 에 의하여 다루고 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해당도시 및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나 입증과정을 통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 Fine ) 이나 징역형 ( Sentenced to imprisonment ) 을 언도 받는다.
다만, 범죄의 형태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이민국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준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이민국위원회 ( Board of Commissioners ) 나 특별조사국 ( Board of Special Inquiry ) 등에서 약식처리절차를 밟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방에 대한 체포영장 ( Warrant of Arrest ) 을 발부 받아 이민국 위원회의 직권으로 해당 외국인을 체포하여 첫 단계로서 이민국의 구치소에 구금시킨다.
다음 단계로서 해당외국인에 대해 추방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달리 언급이 없다면 단순한 행정적인 법규위반으로 간주되면, 그 법규위반이 형법이나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강제추방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Penalty 정도의 약식징벌적 요소가 강하다 하겠다.
간혹, 이 곳 현지에 사는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불행하게도 외국인이라는 약점과 헛점을 이용하여 또는 영어나 따갈로그어 등 언어장벽으로 인해 동업자 사이에 알력다툼이나 사업상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국인이나 기타 법 집행자들과 서로 결탁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개인의 인권은 물론 재산까지도 잃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종종 있다 한다. 물론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법이란 항상 상대방과의 대질심문이 필요하고 억울함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변호가 필요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준비를 본인들이 갖추고 있어야 만 하는 것이다. 때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말일 것이리라. 필자가 법률칼럼을 쓰는 이유도 이러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어찌되었던, 외국인의 입장에서 고소/고발 및 현장체포를 당했을 시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처리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여 법의 공정한 심판에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사건의 본질를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절차를 밟는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때로는 금품을 사용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로 하자. 위에서 외국인의 범죄와 이민국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면 다음은 이민국의 정부 내 지위를 알아보고 행정적인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민국은 이민국장 산하 2명의 부국장이 있으며, 이들이 속칭 이민국위원회라는 최고의결 기관을 이루고 있다. 이민국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은 이민국과 업무공조를 하는 정부의 관련 행정부서들이다. 대표적인 부서가 노동부와 법무부이다.
또한, 이민국은 외국공관에 연락책임을 맡고 있기도 한데, 주로 이들 외국공관에 외교적으로 중요하다 판단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공관들의 자국민 본국송환 요청 등에 협조하며, 해당 외교공관이 특정한 자국민의 강제추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도 한다. 필리핀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이민국과 각종 비자 및 위조여권 등에 관한 제반 협조관계 및 타국 사법권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도망한 형사범에 대해서도 공조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번 주는 전체적인 이민국과 관련한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보았다. 필리핀에 우리 교민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과도기 시점에서 우리 교민들이 보다 현지의 법률적 지식을 확보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 국민의 대외적인 경쟁력 우위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길 개인적으로 소망한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댓글목록
방범님의 댓글
방범 작성일좋은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