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이민국 관련법규체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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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2,165회 작성일 14-12-15 10:30본문
이번주에는 이민국장의 권한과 외국인의 체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한다.
필리핀은 관광 및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이를 관리, 통제, 허가, 사후처리 하는 이민국장의 권한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있으며, 차관급에서도 상당히 노른자위에 속하는 보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장이 외국인에 대해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실로 막강하다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일반적인 이민국장의 권한 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민국장은 모든 이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이나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외국인의 등록을 의무화시키며, 이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을 구금시키고 보석금을 부과한 후 석방하기도 한다.
또한, 이민국위원회에서 발부한 최종 강제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당외국인을 체포하기도 하고, 각 지역의 출입공항과 항구 등의 개방과 폐쇄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며, 각종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가 하며, 입국 및 체류한 외국인이 재정능력 부족으로 빈곤자로 분류되어 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방이나 본국송환 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집행하기도 한다.
이들 외에도 기타 비자와 체류에 관련된 등록, 연장, 출국, 신원조회, 면제, 입국금지 등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만 별도로 구분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Watch list Order 혹은 Watching List Order (감시대상리스트) 라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감시대상리스트는 각 출입공항과 항구 등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국직원들을 통하여 이민국장이 감시대상에 속하는 외국인들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관련 정부기관이나 업무담당부서에 연락하여 해당외국인 민/형사상 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나 해당외국인의 존재가 국가의 안보나 공중보건 또는 치안을 유지하는데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일종의 경계발령을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감시대상리스트에 올라있다 해도 해당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금시키는 명령은 아니다.
다음은 Hold Departure Order (출국금지명령)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해당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출국할 시 필리핀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띠며, 이민국장의 즉각적인 명령에 의해서 하달되는데 주로 대통령의 지시나 법무부의 명령 그리고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서 조치되어진다.
이 출국금지명령은 필리핀 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한해서 각 해당지방법원이 발부해서 24시간 내에 가장 빠른 송달수단을 써서 외무부와 이민국에 전달함으로써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
물론 해당 형사사건이 종료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되는 대로 역시 24시간 내에 출국금지명령이 해지된다. (필리핀 대법원 Circular No. 39-97 참조) 이 때, 이민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지방법원 (RTC) 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물론 보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석방된 피의자, 도망범,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피의자, 그리고 이민국법을 위반하여 특별조사국 (BSI) 이나 이민국위원회 등으로부터 추방형식의 고소 당한 피의자,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필요로 하거나 민사, 노동관련 사건에서 원고로서 또는 피고나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요구 받을 시에는 이민국장의 직원으로서 출국금지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법원으로 부터 HDO (Hold Departure Order/출국금지명령)를 발급받아야지 하부 지역법원 즉, MeTC, MTC, MTCC, MCTC 등은 이를 발부할 권한이 없다.
또한, 필리핀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국금지 명령을 당한 자는 여행의 자유가 박탈되어 일정한 지역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판례에 대한 근거로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그리고 공공보건 등의 이유가 열거되어 있다.
이번 주에는 이민국의 역할과 이민국장의 권한 등을 알아보았고, 또한, 외국인의 범법사실과 관련하여 한 두가지의 용어적 정리를 해보았다. 일반인이 법률의 조항 구석구석을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정도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인 지식정보로서 알고 있어야 타국에서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보았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필리핀은 관광 및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이를 관리, 통제, 허가, 사후처리 하는 이민국장의 권한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있으며, 차관급에서도 상당히 노른자위에 속하는 보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장이 외국인에 대해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실로 막강하다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일반적인 이민국장의 권한 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민국장은 모든 이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이나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외국인의 등록을 의무화시키며, 이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을 구금시키고 보석금을 부과한 후 석방하기도 한다.
또한, 이민국위원회에서 발부한 최종 강제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당외국인을 체포하기도 하고, 각 지역의 출입공항과 항구 등의 개방과 폐쇄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며, 각종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가 하며, 입국 및 체류한 외국인이 재정능력 부족으로 빈곤자로 분류되어 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방이나 본국송환 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집행하기도 한다.
이들 외에도 기타 비자와 체류에 관련된 등록, 연장, 출국, 신원조회, 면제, 입국금지 등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만 별도로 구분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Watch list Order 혹은 Watching List Order (감시대상리스트) 라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감시대상리스트는 각 출입공항과 항구 등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국직원들을 통하여 이민국장이 감시대상에 속하는 외국인들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관련 정부기관이나 업무담당부서에 연락하여 해당외국인 민/형사상 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나 해당외국인의 존재가 국가의 안보나 공중보건 또는 치안을 유지하는데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일종의 경계발령을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감시대상리스트에 올라있다 해도 해당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금시키는 명령은 아니다.
다음은 Hold Departure Order (출국금지명령)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해당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출국할 시 필리핀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띠며, 이민국장의 즉각적인 명령에 의해서 하달되는데 주로 대통령의 지시나 법무부의 명령 그리고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서 조치되어진다.
이 출국금지명령은 필리핀 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한해서 각 해당지방법원이 발부해서 24시간 내에 가장 빠른 송달수단을 써서 외무부와 이민국에 전달함으로써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
물론 해당 형사사건이 종료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되는 대로 역시 24시간 내에 출국금지명령이 해지된다. (필리핀 대법원 Circular No. 39-97 참조) 이 때, 이민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지방법원 (RTC) 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물론 보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석방된 피의자, 도망범,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피의자, 그리고 이민국법을 위반하여 특별조사국 (BSI) 이나 이민국위원회 등으로부터 추방형식의 고소 당한 피의자,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필요로 하거나 민사, 노동관련 사건에서 원고로서 또는 피고나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요구 받을 시에는 이민국장의 직원으로서 출국금지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법원으로 부터 HDO (Hold Departure Order/출국금지명령)를 발급받아야지 하부 지역법원 즉, MeTC, MTC, MTCC, MCTC 등은 이를 발부할 권한이 없다.
또한, 필리핀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국금지 명령을 당한 자는 여행의 자유가 박탈되어 일정한 지역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판례에 대한 근거로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그리고 공공보건 등의 이유가 열거되어 있다.
이번 주에는 이민국의 역할과 이민국장의 권한 등을 알아보았고, 또한, 외국인의 범법사실과 관련하여 한 두가지의 용어적 정리를 해보았다. 일반인이 법률의 조항 구석구석을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정도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인 지식정보로서 알고 있어야 타국에서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보았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댓글목록
방범님의 댓글
방범 작성일이민국 관련법규 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