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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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508회 작성일 14-01-17 15:19본문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자격요건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사로 선출되기 전, 과거 5년 동안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언도 받은 사실이 있는 형사범이나 주식회사법상 법률규정을 어겨 형 집행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못한다.
물론, 해당법인의 주식을 1주 이상 소유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차 앞에서 설명했다.
다음은 이사의 해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의 해임은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나 특별주주총회에 의해서 해임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때 적법한 절차로는 먼저 주주들에게 해임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한 후, 주주총회의 총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사의 해임에 관한 주총소집 효력은 보통 President 의 명령에 의해 Corporate Secretary 가 소집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 할 수가 있다.
해 임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임사유가 분명치 않는 경우에 관해서 소액주주 들의 해임반대 의견들이 제출될 때는 해당법인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적법한 절차나 해명서가 각각의 주주들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도록 하자.
결론적으로 현직에 있는 즉,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들에 대한 해임결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선임을 위한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발행 주식의 과반수 찬성이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겠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사의 해임과 선출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주식회사법상의 일반규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1명의 이사를 교체, 해임 혹은 사직권고 등의 방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한다면,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해당법인의 현직이사를 해임시켰다는 의결 정족수의 표기와 서명을 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자.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사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규정도 있다. 이사회의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사를 선임 할 수 있는데 공석 된 이사의 잔여임기 동안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관행처럼 현재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여는 번잡함과 비용적인 부담을 해소 시켜주는 측면이 강하며, 이사회의 구성요건인 정족수가 미달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공석중인 이사직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선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관과 내규의 변경으로 인해 이사의 숫자가 늘어난 경우에도 여러 개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투표를 통해서 공석에 대한 후임을 정하는데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 시켜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사와는 별도로 임직원 (Officers) 의 해고 또는 해임을 단행할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내규에 임직원에 관한 선출과 해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은 법인들의 경우에는 내규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권 및 해임권한을 부여 받은 이사회 혹은 경영진에서 해임조치를 단행하여도 무방하다 하겠다.
해당법인의 이사된 자가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직위를 물러나고 싶은 경우에는 구두나 서명에 의해서 본인의 사임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하면 사임요건이 충분하다 하겠다.
하지만, 될수록 이면 모든 절차에 의해서 서면으로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매사에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이란 점도 중요한 법률지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로 선임된 자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이유 없이 매번 불참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역시 한번쯤 고려하고 넘어갈 사항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외국인 사업자들 중, 명의만 법인등기부등본에 올려놓고서 한번도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큰 문제야 될게 아니지만,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이사의 자동사임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 의 내용을 수치로 계산하여 쉽게 설명을 깃들면, 홍길동 회사의 이사의 총 수는 9명이며, 이들 중 4명이 임기 도중 사망하였다고 하자. 남은 5명의 이사는 과반이상이 되므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다 가정하자. 이 5명의 법적 정족수 중 3명이 찬성하면 과반수 이상이 되므로 안건은 통과 될 수 있다.
즉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남은 4석의 공석에 대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5명이 사망한 경우라면 정족수 확보에 실패한 경우가 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하고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해 주실 바란다.
우선, 이사로 선출되기 전, 과거 5년 동안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언도 받은 사실이 있는 형사범이나 주식회사법상 법률규정을 어겨 형 집행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못한다.
물론, 해당법인의 주식을 1주 이상 소유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차 앞에서 설명했다.
다음은 이사의 해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의 해임은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나 특별주주총회에 의해서 해임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때 적법한 절차로는 먼저 주주들에게 해임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한 후, 주주총회의 총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사의 해임에 관한 주총소집 효력은 보통 President 의 명령에 의해 Corporate Secretary 가 소집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 할 수가 있다.
해 임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임사유가 분명치 않는 경우에 관해서 소액주주 들의 해임반대 의견들이 제출될 때는 해당법인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적법한 절차나 해명서가 각각의 주주들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도록 하자.
결론적으로 현직에 있는 즉,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들에 대한 해임결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행주식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선임을 위한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발행 주식의 과반수 찬성이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겠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사의 해임과 선출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주식회사법상의 일반규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1명의 이사를 교체, 해임 혹은 사직권고 등의 방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한다면,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 해당법인의 현직이사를 해임시켰다는 의결 정족수의 표기와 서명을 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자.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사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규정도 있다. 이사회의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사를 선임 할 수 있는데 공석 된 이사의 잔여임기 동안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관행처럼 현재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여는 번잡함과 비용적인 부담을 해소 시켜주는 측면이 강하며, 이사회의 구성요건인 정족수가 미달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공석중인 이사직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선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관과 내규의 변경으로 인해 이사의 숫자가 늘어난 경우에도 여러 개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투표를 통해서 공석에 대한 후임을 정하는데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 시켜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사와는 별도로 임직원 (Officers) 의 해고 또는 해임을 단행할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내규에 임직원에 관한 선출과 해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은 법인들의 경우에는 내규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권 및 해임권한을 부여 받은 이사회 혹은 경영진에서 해임조치를 단행하여도 무방하다 하겠다.
해당법인의 이사된 자가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직위를 물러나고 싶은 경우에는 구두나 서명에 의해서 본인의 사임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하면 사임요건이 충분하다 하겠다.
하지만, 될수록 이면 모든 절차에 의해서 서면으로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매사에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이란 점도 중요한 법률지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로 선임된 자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이유 없이 매번 불참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역시 한번쯤 고려하고 넘어갈 사항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외국인 사업자들 중, 명의만 법인등기부등본에 올려놓고서 한번도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큰 문제야 될게 아니지만,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이사의 자동사임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 의 내용을 수치로 계산하여 쉽게 설명을 깃들면, 홍길동 회사의 이사의 총 수는 9명이며, 이들 중 4명이 임기 도중 사망하였다고 하자. 남은 5명의 이사는 과반이상이 되므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다 가정하자. 이 5명의 법적 정족수 중 3명이 찬성하면 과반수 이상이 되므로 안건은 통과 될 수 있다.
즉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남은 4석의 공석에 대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5명이 사망한 경우라면 정족수 확보에 실패한 경우가 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하고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해 주실 바란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좋은 자료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john2님의 댓글
john2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