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Dispute Over The Good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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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996회 작성일 12-09-12 10:05본문
쇼핑이나 판매에 대한 분쟁은 우리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 생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매매계약 " 이다.
여러가지 계약중에서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체결하고, 또 이행하는 것이 매매다. 매매는 특히 대중적인 계약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매매를 둘러싼 분쟁도 또한 많다.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 (Seller)이 어떤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 (Buyer) 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된다.
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는 보통 계약서를 만들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의 작성이 매매계약 성립의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
서로간의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계약에 관하여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하게 계약서를 만들어두는 것은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매매계약의 경우, 그 계약내용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분쟁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곳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왜 생기는 것일까?
우선 그 하나는 계약의 성립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물품의 매매가 성립되어 있는가 없는가의 점이 문제되는 경우다.
매도인은 팔고 사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매매목적물을 보냈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측은 확실히 매도인으로부터 사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었으나, 이쪽에서 사겠다는 대답을 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과 상대방의 승낙이 합치되어 비로소 성립된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아무리 물건을 팔겠다고 신청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사겠다고 승낙하지 아니하면 매매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확실하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매매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없다.
그 러나 매매 중에는 틀림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한 매매의 합의가 있었는가, 매도인 측의 권유가 반복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불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판다, 산다"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사건도 더러 있다.
다음으로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속이거나 협박하는 것 같은 부당한 힘이 일방 당사자에게 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이 종류의 분쟁은 매매의 의사를 결정할 당시,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없었던 점에 문제가 있다. 물건을 사기로 결정할 때, 사기나 강박이라는 부당한 압력이 당사자에게 가하여지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
사도록 하여 매수할 뜻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그 보기들이다. 이처럼 사기나 강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후에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다.
다만, 그 계약 후에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가 그 목적물을 매입하였다든지 할 때는 취소하여도 그 효과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정한 경우는 취소를 한다든지, 그 효과를 주장하는 데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취소하더라도 그 물건이 다시 당초의 매도인에게 돌아갈 수 없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긴다.
이들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 친권자나 후견인 등 )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단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에서 이러한 무능력자가 거래사회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무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대략 분쟁의 원인이 계약의 성립단계에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필리핀 교민사회에서도 이러한 매매와 관련한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기에 몇 자 적어 보았다.
여러가지 계약중에서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체결하고, 또 이행하는 것이 매매다. 매매는 특히 대중적인 계약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매매를 둘러싼 분쟁도 또한 많다.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 (Seller)이 어떤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 (Buyer) 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된다.
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는 보통 계약서를 만들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의 작성이 매매계약 성립의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
서로간의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계약에 관하여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하게 계약서를 만들어두는 것은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매매계약의 경우, 그 계약내용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분쟁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곳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왜 생기는 것일까?
우선 그 하나는 계약의 성립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물품의 매매가 성립되어 있는가 없는가의 점이 문제되는 경우다.
매도인은 팔고 사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매매목적물을 보냈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측은 확실히 매도인으로부터 사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었으나, 이쪽에서 사겠다는 대답을 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과 상대방의 승낙이 합치되어 비로소 성립된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아무리 물건을 팔겠다고 신청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사겠다고 승낙하지 아니하면 매매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확실하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매매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없다.
그 러나 매매 중에는 틀림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한 매매의 합의가 있었는가, 매도인 측의 권유가 반복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불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판다, 산다"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사건도 더러 있다.
다음으로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속이거나 협박하는 것 같은 부당한 힘이 일방 당사자에게 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이 종류의 분쟁은 매매의 의사를 결정할 당시,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없었던 점에 문제가 있다. 물건을 사기로 결정할 때, 사기나 강박이라는 부당한 압력이 당사자에게 가하여지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
사도록 하여 매수할 뜻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그 보기들이다. 이처럼 사기나 강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후에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다.
다만, 그 계약 후에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가 그 목적물을 매입하였다든지 할 때는 취소하여도 그 효과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정한 경우는 취소를 한다든지, 그 효과를 주장하는 데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취소하더라도 그 물건이 다시 당초의 매도인에게 돌아갈 수 없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긴다.
이들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 친권자나 후견인 등 )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단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에서 이러한 무능력자가 거래사회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무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대략 분쟁의 원인이 계약의 성립단계에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필리핀 교민사회에서도 이러한 매매와 관련한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기에 몇 자 적어 보았다.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