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형사사건과 배상청구
페이지 정보
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109회 작성일 11-11-14 09:26본문
필리핀은 우리 외국인들의 눈에는 범죄행위(민/형사건)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다.
기본적인 법적지식을 갖춘 전문인들도 드물고, 언어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며, 비용도 비싸다 할 수 있으며, 인권을 보호하려는 당국의 정책이나 시스템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형사사건 (Criminal Case)은 사람이 죄를 짓는 사건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이 필리핀의 한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갑이 을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아서 상처를 입힌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경우 갑은 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청 (Prosecuter's Office or Fiscal Office)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가면 (이를 송치라고 부른다) 검사 앞에서 또 조사를 받는다.
검 사가 갑을 상해죄 (Charge of Injuring)등으로 기소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s)에 따라 범죄사실과 정상 등의 심리 (Court Hearing)를 한 후, 갑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형을 살고난 이후 강제추방의 약식절차 (Summary Deportation)를 밟게 된다.
사안이 간단하면, 검사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의 조서만을 근거로 벌금을 물리는 간단한 절차, 즉 약식명령신청을 하고 판사가 서명하여 약식명령(Summary Order)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써, 피해자 을의 갑에 대한 복수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면이 있어도,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지는 아니한다.
여기서 을은 갑을 상대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Moral and Exemplary Damages)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의 추궁과는 별도로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비나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 (Compensation)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임의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절차(Civil Procedures)에 따라 심리하고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 <갑은 을에게 돈 00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이런 판결을 받고도, 갑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이 판결로 강제집행 (Writ of Execution)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한편으로는 형사책임이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사책임이 생긴다.
다만, 이 두가지 책임은 그 책임 추궁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 선, 형사책임의 추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가 발생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알았다면 당연히 범죄의 수사와 기소가 시작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데 비하여 민사책임의 추궁은 피해자 자신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에서 본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만일 갑이 유죄가 되어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더라도, 을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또, 형사책임은 개인에게 형벌이라는 중대한 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의 인정은 신중하게 하는 데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구제라는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경우보다 인정되기 쉬운 편이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하나의 행위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되고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있다.
명예훼손 등의 경우가 적당한 예일 것이다.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 등 형사책임의 추궁과는 별도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해의 회복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손해배상재판을 걸기만 하면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다.
도대체 재판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 (가해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 (가해자)을 알고 있지만 그가 도망하여 숨어버려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 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분증이나 주소 등 고소/고발의 구성요건이 되는 신분증 들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워낙 숨어버리면 신원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또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무직자이거나 수입이 없고 특별히 자산도 없어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그 판결은 (그림의 떡)이나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손해를 입은 것이 업무 중이라서 재해보상보험에 들어있다든지,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경우처럼 보험에 들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의 피해자는 구제 받을 길이 없다.
기본적인 법적지식을 갖춘 전문인들도 드물고, 언어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며, 비용도 비싸다 할 수 있으며, 인권을 보호하려는 당국의 정책이나 시스템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형사사건 (Criminal Case)은 사람이 죄를 짓는 사건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이 필리핀의 한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갑이 을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아서 상처를 입힌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경우 갑은 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청 (Prosecuter's Office or Fiscal Office)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가면 (이를 송치라고 부른다) 검사 앞에서 또 조사를 받는다.
검 사가 갑을 상해죄 (Charge of Injuring)등으로 기소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s)에 따라 범죄사실과 정상 등의 심리 (Court Hearing)를 한 후, 갑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형을 살고난 이후 강제추방의 약식절차 (Summary Deportation)를 밟게 된다.
사안이 간단하면, 검사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의 조서만을 근거로 벌금을 물리는 간단한 절차, 즉 약식명령신청을 하고 판사가 서명하여 약식명령(Summary Order)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써, 피해자 을의 갑에 대한 복수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면이 있어도,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지는 아니한다.
여기서 을은 갑을 상대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Moral and Exemplary Damages)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의 추궁과는 별도로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비나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 (Compensation)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임의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절차(Civil Procedures)에 따라 심리하고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 <갑은 을에게 돈 00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이런 판결을 받고도, 갑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이 판결로 강제집행 (Writ of Execution)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한편으로는 형사책임이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사책임이 생긴다.
다만, 이 두가지 책임은 그 책임 추궁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 선, 형사책임의 추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가 발생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알았다면 당연히 범죄의 수사와 기소가 시작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데 비하여 민사책임의 추궁은 피해자 자신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에서 본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만일 갑이 유죄가 되어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더라도, 을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또, 형사책임은 개인에게 형벌이라는 중대한 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의 인정은 신중하게 하는 데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구제라는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경우보다 인정되기 쉬운 편이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하나의 행위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되고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있다.
명예훼손 등의 경우가 적당한 예일 것이다.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 등 형사책임의 추궁과는 별도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해의 회복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손해배상재판을 걸기만 하면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다.
도대체 재판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 (가해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 (가해자)을 알고 있지만 그가 도망하여 숨어버려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 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분증이나 주소 등 고소/고발의 구성요건이 되는 신분증 들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워낙 숨어버리면 신원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또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무직자이거나 수입이 없고 특별히 자산도 없어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그 판결은 (그림의 떡)이나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손해를 입은 것이 업무 중이라서 재해보상보험에 들어있다든지,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경우처럼 보험에 들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의 피해자는 구제 받을 길이 없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