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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ENTITIES IN THE PHILIPPINES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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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008회 작성일 15-05-22 10:27

본문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설립의 주체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흔히 Corporator 라 부르고 이는 주주와 발기인을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쓰인다.
 이에 반해 Incorporator 란 발기인을 말하는데 즉, 회사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사람들로 정관을 만들고 해당정관에 서명을 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실제적인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이들 창업발기인들의 주요 역할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정관을 만들어 법 인격을 부여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 법인이 존재하는 한 정관상에 영원히 표시된다. 이 발기인의 참여조건은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연인이란 법률상 권리능력(법 인격) 을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필리핀 회사법에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 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데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며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한다고 되어있다.
 발기인은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을 작성하고 정관에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회사설립 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있더라도 정관에 서명하지 않는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기명 날인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또한,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회사가 성립한 경우,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제 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물론 회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에 관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지며, 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다음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주주 (Stockholder) 라는 지위가 있는데 이는 회사의 주인이란 표현이다. 주주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될 수가 있지만 발기인은 자연인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주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 의무 뿐인데, 이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고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되나 어느 것이나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 전에 그 전부의 이행을 요한다.

 그러므로 이 의무는 실제로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며, 주주가 된 후에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게 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요즈음에는 주식이 대중화함에 따라 단기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 또는 투기주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각종단체 및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법인주주 혹은 기관투자가라고 한다. 법인의 설립과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적 지위가 있는데 흔히 Promoters, Subscribers 그리고 Underwriters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흔히, Promoters 를 가리켜 발기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엄격히 Incorporators 와 구별한다면, Promoters 는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청약서 등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 및 회사설립 및 구성에 참여 및 도움의사를 기재할 것을 승낙한자를 말하는 것으로 유사발기인이라 부른다. 이들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데 보통 회사설립 및 구성에 기초적인 토대작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Subscribers (주식청약인) 란,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해당기업에 한 자들로서 법인의 설립 시 발행하는 때와 법인이 설립된 후 신주발행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인수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들로서 법인설립 시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법인설립 후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 주주 로서의 청약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를 제 3자 청약인 이라 칭한다.

신주인수권자가 청약 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납입 일에 돈을 내지 아니하여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실권주라 부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Underwriter 란 증권인수인을 말하는데 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팔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사는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흔히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처음 발행한 주식을 증권회사에게 맡겨 대신 팔아달라는 것이다.

 중간유통업자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필리핀에서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교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지식은 역시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당면과제 들에 대한 이행의 폭이 넓어진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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