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Procedures for Complaint/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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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925회 작성일 12-12-04 15:25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고소/고발 (Complaint/ Information) 의 차이점과 실제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내용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
고 소/고발 모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피고 (the accused) 성명이 본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곳 필리핀에서는 피고인이 평소에 즐겨 쓰던 호칭 (appellation)이나 예명(nickname)을 안다면 고소/고발장에 적어도 무방하다.
단, 원고가 피고의 실명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고 피고의 가명 (fictitious name)을 기재하면 되다. 이후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실명을 알았거나 법원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밝혀졌다면, 피고의 실명이 고소/고발장에 다시 실명으로 삽입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소/고발장에 들어갈 기재사항 중 범죄의 명칭 즉, 종류 (Designation of the Offense)가 있는데, 이는 법령에 나와있는 범죄유형을 기재하고, 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행위나 상황 등을 서술하면 된다. 마땅한 범죄의 유형이 없다면, 피고의 범죄를 처벌할 만한 법령의 조항에 참조인용문 (Reference)을 달아 그 관련범죄를 보충하면 된다.
세 번째로, 고소/고발장에 사용되는 언어나 용어는 필리핀 법전에 나와있는 용어나 언어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간결하고, 보편적이며, 이해 가능한 언어나 용어로서 범죄의 요건을 갖추는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고, 법원에서 재판상 판결을 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된다는 뜻이다.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교민들의 경우에 영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따갈로그어나 한국어로서 고소/고발상을 써서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다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법정에서도 통역인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네 번째로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을 기재하는 장소나 시간은 범죄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사건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 한 가장 근접한 장소나 시간을 기재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소/고발장에는 범죄요건이 여러 가지 범죄행위로 저질러진 사건 (Duplicity of the offence)이라면 그 중 가장 중한 범죄행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필리핀 역시 일사부재리원칙(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고소/고발장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항변하기 이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수정이나 대체가 가능하고, 피고인의 항변 이후에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수정이나 대체가 가능하다.
만 약, 고소/고발장에 하자나 실수가 생겨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판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법정은 피고인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Double Jeopardy)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소/고발장을 직원에 의해 필리핀 형사소송법 119조 19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고소/고발장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들을 필자가 적는 이유는 고소/고발은 피해자가 한국교민인 경우에 어차피 당사자가 모든 피해사실들을 파악해서 이를 1차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전문적인 번역인이나 통역인을 통해 변호인이나 사법당국에 제출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E때문이다 타국에서 현지실정법은 우리와는 다른 언어로서 이와 같은 법적 사선들을 해결해 나갈 시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 소/고발 모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피고 (the accused) 성명이 본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곳 필리핀에서는 피고인이 평소에 즐겨 쓰던 호칭 (appellation)이나 예명(nickname)을 안다면 고소/고발장에 적어도 무방하다.
단, 원고가 피고의 실명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고 피고의 가명 (fictitious name)을 기재하면 되다. 이후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실명을 알았거나 법원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밝혀졌다면, 피고의 실명이 고소/고발장에 다시 실명으로 삽입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소/고발장에 들어갈 기재사항 중 범죄의 명칭 즉, 종류 (Designation of the Offense)가 있는데, 이는 법령에 나와있는 범죄유형을 기재하고, 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행위나 상황 등을 서술하면 된다. 마땅한 범죄의 유형이 없다면, 피고의 범죄를 처벌할 만한 법령의 조항에 참조인용문 (Reference)을 달아 그 관련범죄를 보충하면 된다.
세 번째로, 고소/고발장에 사용되는 언어나 용어는 필리핀 법전에 나와있는 용어나 언어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간결하고, 보편적이며, 이해 가능한 언어나 용어로서 범죄의 요건을 갖추는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고, 법원에서 재판상 판결을 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된다는 뜻이다.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교민들의 경우에 영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따갈로그어나 한국어로서 고소/고발상을 써서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다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법정에서도 통역인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네 번째로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을 기재하는 장소나 시간은 범죄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사건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 한 가장 근접한 장소나 시간을 기재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소/고발장에는 범죄요건이 여러 가지 범죄행위로 저질러진 사건 (Duplicity of the offence)이라면 그 중 가장 중한 범죄행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필리핀 역시 일사부재리원칙(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고소/고발장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항변하기 이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수정이나 대체가 가능하고, 피고인의 항변 이후에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수정이나 대체가 가능하다.
만 약, 고소/고발장에 하자나 실수가 생겨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판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법정은 피고인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Double Jeopardy)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소/고발장을 직원에 의해 필리핀 형사소송법 119조 19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고소/고발장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들을 필자가 적는 이유는 고소/고발은 피해자가 한국교민인 경우에 어차피 당사자가 모든 피해사실들을 파악해서 이를 1차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전문적인 번역인이나 통역인을 통해 변호인이나 사법당국에 제출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E때문이다 타국에서 현지실정법은 우리와는 다른 언어로서 이와 같은 법적 사선들을 해결해 나갈 시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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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