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자금세탁 방지
작성일 12-09-03 10: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045회 댓글 5건본문
중앙은행 자금세탁 방지위원회(AMLC)와 말라카냥 조직범죄 대책위원회(PAOCC)는 23일 수도권 케손시 국가경찰 본부에서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은행계좌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 하는 각서를 체결했다.
각서 체결로 PAOCC은 법원명령 없이, AMLC 에 직접 의심은행 계좌 정보공개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몸값 목적의 유괴·납치, 불법 마약 범죄, 납치, 살인, 차량 강도, 테러 활동,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이다.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 국제기관, 금융 활동작업부(FATF, 본부 파리)는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比 에 법 정비 강화 등을 촉구 해왔다.
6 월에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과 개정된 돈세탁 방지법이 통과된 것을 받아 FATF가 비의 위상을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그레이리스트)”로 인하,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비협력 국가(블랙리스트)” 지정을 회피했다.
각서 체결로 PAOCC은 법원명령 없이, AMLC 에 직접 의심은행 계좌 정보공개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몸값 목적의 유괴·납치, 불법 마약 범죄, 납치, 살인, 차량 강도, 테러 활동,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이다.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 국제기관, 금융 활동작업부(FATF, 본부 파리)는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比 에 법 정비 강화 등을 촉구 해왔다.
6 월에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과 개정된 돈세탁 방지법이 통과된 것을 받아 FATF가 비의 위상을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그레이리스트)”로 인하,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비협력 국가(블랙리스트)” 지정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