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광산법 개정안, 9월말까지 제출 전망
작성일 12-09-12 10: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1,839회 댓글 3건본문
광업 부문에서 정부의 수입 확대와 환경 보호 등을 규정한 7월 6일 대통령령 79호에 대해 카란단 보도 반장은 30일, 광산 조정위원회가 광산법 개정안을 9월말까지 말라카냥궁에 제출할 전망을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광산 조정위원회가 현재의 광산법(공화국법 7942호)을 검토하게 되었다.
카란단 보도 반장은 “정부는 광업 부문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 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굴권 수입의 배분 비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광업 계도 신법의 성립을 기다리고 있다.
신법이 정해지면 광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광산 조정위원회가 현재의 광산법(공화국법 7942호)을 검토하게 되었다.
카란단 보도 반장은 “정부는 광업 부문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 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굴권 수입의 배분 비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광업 계도 신법의 성립을 기다리고 있다.
신법이 정해지면 광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있을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