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금지 소송
작성일 13-01-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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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075회 댓글 1건본문
‘수도권 케손 시에서 동물 보호 단체 회원이 새해 축하 폭죽 사용 금지를 호소’
폭죽 사용에 반대하는 동물 보호 단체 회원들과 개들
수도권 케손 시에서 12월 29일, 동물 애호 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새해를 축하 하는 폭죽의 사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는 “폭죽으로 동물이 학대 당하고있다”고 호소, 폭죽의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동물 애호 단체는 동물에 대한 자비와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이들은 동물의 입에 폭죽을 넣어 불을 붙인 사례도 있다고 낸시 쿠운잉(65)대표는 말했다.
연기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폭죽을 금지하고, 공공시설에서의 불꽃놀이를 권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안은 참가자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케손 시내의 니노이 아키노 공원 근처에 모였다.
“동물 친화적”, “폭죽에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공원에 있는 야생 동물 센터까지 약 300미터를, 애완동물과 함께 걸었다.
개나 고양이의 목에 작은 현수막. 동안 식육용으로 옮겨져 있는 곳을 국가 경찰에 보호된 개도 있었다. 집회에서는 루손 지역 카비테 주에서 참가한 고등학생이 불꽃·폭죽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보건부가 대신 추천하는 한국의 인기 팝 곡 ‘강남 스타일’의 댄스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