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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조직, 인구 억제 법 시행 일시 금지 요구

작성일 13-0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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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747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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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922188_eac7e145_9c.jpg인구 억제 법은 가족과 태아를 보호하는 헌법을 위반된다며, 국내의 비영리 조직(NPO)가 9 일, 동법 시행 일시 금지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금지 제소는 가톨릭 주교 협의회 (CBCP)의 고문 변호사의 아들 부부에 이어 2 번째다.원고인 “필리핀 가족 기금 협회(ALFI)” 단체는 소장에서 “인구 억제 법은 국민의 세금이 낙태 약이나 장비 구입에 사용된다”고 비난했다.

헌법이 정하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 가족과 태아의 존엄을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 억제 법은 가난한 부부나 여성에게 희망하면 피임약(먹는 피임약)과 콘돔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보험 기관에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인공 피임약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막는 효과로, 수정란이나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와는 다르다고 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힘 닫는데까지 낳아야...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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