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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정권, 인권 피해자 보상

작성일 13-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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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676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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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양원이 보상 법 최종안 각각 승인. 대통령 서명 거쳐 성립

3032351286_cbe4d952_8b.jpg상·하 양원은 29일까지, 양원 협의회에서 정리한 마르코스 정권 하의 인권 피해자 보상 법안의 최종안을 각각 승인했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한다.

고문과 납치 등의 피해자가 나오고 나서 약 40년 마르코스 정권을 붕괴시킨 에드사 혁명에서 약 27년에 최종안을 승인했다.

ABS-CBN 인터넷판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1972년 9월 21일부터 86년 2월 25일까지 군과 경찰에 고문을 받거나 부당하게 체포된 피해자. 대상자는 심사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정 작업은 살인, 고문, 감금, 후유 장애, 심적 피해 등 인권 피해의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은 97년 스위스 사법 당국의 명령에 따라, 필리핀 내셔널 뱅크로 이관된 마르코스 시대의 부정 축재 10억 페소가 충당된다.

법안 초안자인 라구만 하원 의원은 “역사적인 법안 성립”이라고 보상 실현을 환영했다.

한편, 좌파 계 인권 단체는 이날 마르코스 부정 축재의 회수를 담당하는 행정 규율위원회 (PCGG)가 피해자에 호놀룰루 연방 법원에 소송을 취하하도록 발언한 것에 대해 “이번 보상 방안 성립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난했다.

인권 피해자 9,500명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 등에서 잇따라 재판을 일으켰다.

호놀룰루 연방 법원은 2011년, 피해자 7,526명에게 1인당 1천 달러의 보상금 지불을 승인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한국보다는 낳은것 같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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