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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작성일 1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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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905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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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반납하도록 장의사 등에 통지’

이민국은 24일 사망한 외국인의 유품에서 외국인 등록증 (ACR-I 카드)을 발견하면, 이민국에 신고 토록 전국 장의사와 화장터에 통보했다.

미 갱신한 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증이 약 20만장에 달해 외국인 장기 체류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이민국은 시신을 매장, 화장하는 72시간 이전에 외국인 등록증을 수도권 마닐라시의 이민국 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에 신고 토록 지시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커~억~~정상 체류비자가 20만인데...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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