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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최저 임금 법

작성일 13-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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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032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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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의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자 법이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

대통령궁은 23일, 메이드의 최저 임금을 결정 “가사 노동자 법(공화국 법 제 10361호)” 이 최근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전국 지방에 공표하고 15 일 후에 발효한다. 동 법에 따라 수도권 메이드의 최저 임금은 월급 2500페소가 된다.

레가르다 상원 의원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가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노동 환경과 정당한 급여 등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신법의 성립을 환영했다.

“가내 노동자는 어디 까지나 노동자이며, 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법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시와 세수 5500만 페소의 마을에서는 최저 임금은 월급 2천 페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1500페소.

급여는 월 1회 이상, 고용주로부터 직접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쿠폰 및 티켓으로 대체 지불 할 수 없다.

매월 급여 1개월분에 해당하는 13 개월 째 급여가 지급되며, 1년 이상 근무한 메이드는 매주 1일 휴일 이외에 연간 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 밖에 1일 3회 식사와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라고 고용주에게 의무화했다.

계약 기간 내라도 고용주와 가족에 의한 학대나 계약 위반이 발견될 경우, 메이드는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고용주도 메이드의 부정과 사기, 직무 태만 등이 밝혀지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만~4만 페소의 벌금이 위반자에게 부과된다. 신법은 노동고용 청이나 사회 복지개발부 등이 연계하여 시행한다. 

댓글목록

우그웨이님의 댓글

우그웨이
작성일

아떼들도.. 호강하며 살아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그런데 한국인에게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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