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0만 페소를 협박 착취한 국가경찰 범죄 수사대(CIDG)
작성일 13-03-04 18:4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882회 댓글 5건본문
‘중국계 比·人으로부터 현금 착취한 경찰관 11명 해임조치’
수도권 경찰은 23일, 30대 중국계 比·人으로부터 50만 페소를 협박 착취한 혐의로 국가 경찰 범죄 수사대 (CIDG) 소속 경찰관 11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갈 현장은 수도권 케손시 구바오 국가 경찰 본부 화장실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반경 이 중국계 대비 남성이 차로 갈로오칸 시내를 달리고 있었는데 “CIDG 경찰 차량이 주행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이후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 할 것”이라고 말해, 국가 경찰 본부에 연행됐다.
남성은 석방 대가로 현금 500만 페소를 지불 할 것을 요구, 교섭한 결과, 50만 페소로 결정되었다. 소식을 들은 남자 형제가 같은 날 저녁, 국가 경찰 본부에 달려가 화장실에서 CIDG 측에 현금 50 페소를 주었다 한다.
남성은 석방된 후 11명을 고소했다.
CIDG 측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경찰은 실수했다며 이 남성을 석방했고, 협박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