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인구 억제 법…대법원 이행 일시 금지 비판
작성일 13-03-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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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91회 댓글 1건본문
대법원, 인구 억제 법의 시행 일시 금지. 6월 중순 위헌성 심의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HRW 본부 뉴욕)는 20일, 인구 억제 법의 이행을 일시 금지 한 대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많은 여성을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 지역의 아담스 대표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필리핀의 법 절차는 존중한다면서 “120일 동안은 너무 길다”며 가족계획에 대한 “액세스 및 임산부 관리 부족으로 많은 여성과 가족을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조속한 법의 이행을 촉구했다.
라시엘다 대변인은 “법무부 법무국이 인구 억제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6월 18일에 예정돼 있는 위헌성을 둘러싼 심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법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차기 상원 선거에 여당 진영에서 출마하는 혼티베로스 전 하원의원은 20일, 소속 좌파 계 정당 아쿠바얀과 함께 대법원에 재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억제 법에 강하게 반대하는 천주교 주교 협의회 (CBCP)는 금지 명령을 받아 반대 운동을 활성화 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