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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인구 억제 법…대법원 이행 일시 금지 비판

작성일 13-03-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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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91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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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구 억제 법의 시행 일시 금지. 6월 중순 위헌성 심의

2015149334_747bc17d_15a.jpg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HRW 본부 뉴욕)는 20일, 인구 억제 법의 이행을 일시 금지 한 대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많은 여성을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 지역의 아담스 대표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필리핀의 법 절차는 존중한다면서 “120일 동안은 너무 길다”며 가족계획에 대한 “액세스 및 임산부 관리 부족으로 많은 여성과 가족을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조속한 법의 이행을 촉구했다.

라시엘다 대변인은 “법무부 법무국이 인구 억제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6월 18일에 예정돼 있는 위헌성을 둘러싼 심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법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차기 상원 선거에 여당 진영에서 출마하는 혼티베로스 전 하원의원은 20일, 소속 좌파 계 정당 아쿠바얀과 함께 대법원에 재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억제 법에 강하게 반대하는 천주교 주교 협의회 (CBCP)는 금지 명령을 받아 반대 운동을 활성화 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빠른시일내에 발효되야 하는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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