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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적 재산권’ 법 성립

작성일 13-03-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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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24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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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물품 수입 금지, 교육 현장에 준수 철저 규정

지적 재산권 중, 저작권에 관련한 조항을 수정해 개정한 지적 재산권 법(공화국 법10372호)이 최근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됐다.

이번 개정법은 ‘개인의 복제 상품’의 수입을 금지, 교육 현장에 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규제를 세밀하게 규정했다.주요 개정 사항은 개인 목표에 의한 ‘복제의 수입’을 조건부로 인정해온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은 대학을 포함한 교육 기관에 개정 지적 재산권 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책이나 교과서를 통째로 복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복사 교재를 조달하는 학생이 많았고,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책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시 되어 왔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없는 사람들 앞으로 둑었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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