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발동
작성일 13-04-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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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212회 댓글 1건본문
경찰과 교도관 채용 시, 신장 제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발동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환영하는 뿌리시마 장관 (앞줄) 국가 경찰 본부제공
1일 대통령궁 발표에 따르면, 아키노 대통령이 경찰이나 교도관의 채용 조건에서 신장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했다.
2월에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에 돌린 법안은 경찰과 교도관, 소방관의 채용 조건에서 신장 제한 (남성 162㎝, 여성 157㎝)하는 내용이다.
거부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현 제도 하에서도 특정 조건에서 신장 제한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다시 법률에서 규정의 전면 철폐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경찰관 등의 직무를 완수하는 데에는 일정한 신체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발동의 대상이 된 법안은 국회에 되돌려져, 양원이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고 성립한다.
대통령은 3월 하순, 빈곤층 지원 관련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