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 반란 사건
작성일 13-04-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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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358회 댓글 1건본문
수도권 마카티 지법 쿠데타 혐의로 장교 2명에게 유죄 판결
수도권 마카티 시내 중심가를 점거한 2003년 7월 국군 장병 반란 사건에 관여해 쿠데타에 가담한 국군장교 2명의 공판에서 마카티 지방법원 (소리아노 재판장)은 관여를 인정, 징역 1~1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영자 신문 인콰이어러가 23일 보도했다.
두 사람은 반란 장교 그룹 “마구다로”의 일원으로서 반란 사건에 참여하고 체포된 로센스·산후안 전 육군 중위와 렉스버러 전 육군 중위다.
사건에 관여한 장병 대부분은 2011년에 사면을 신청해 인정했지만, 두 사람은 신청하지 않았다.
국군 장병 반란 사건은 2003년 7월 27일에 일어났다.
배후 젊은 장교 그룹에 속하는 31명이 장병 약 300명을 이끌고 마카티의 상업 지구에서 고급 호텔을 점거했다.
정부와 국군의 부정을 호소하며 당시 아로요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지만, 약 19시간 후에 설득에 따라 모두 투항했다.
이 사건은 트리랴네스 전 해병대위(현 상원의원) 가 주모자의 한사람으로 기소되었지만, 사면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호나산 상원 의원도 참여했다고 2006년에 구속 기소됐지만, 이듬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