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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슬람 자치구 지사 선거 연기 법안 기각

작성일 11-06-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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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942회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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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실시 예정인 민다나오 지역 이슬람 자치구(ARMM) 지사 선거 연기 법안의 국회 심의 일시 금지를 ARMM 관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대법정은 지난달 31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기각의 이유에 대해 “상원에서 법안을 아직 통과하지 않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하고 법안 심의 단계에서 대법원이 그 시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임시 접근 금지는 4월 중순 ARMM에 속하는 남쪽 라나오 주 말라위 시 변호사들이 제기했다.

이날은 마긴다나오 주의 민간단체도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 민간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판결은 내지 않았다.

이 민간단체는 소장에서 선거 연기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심의를 계속해 온 상원 지방 자치위원회(봉봉 마르코스 위원장)는 이날 법안 심의를 마쳤다. 이 위원장은 기자단에게 “위원회 회원 대다수가 연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간추린 위원회 보고서는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민다나오쪽이 좀 그렇죠..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대통령도 민나다오쪽엔 덜덜덜 하죠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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