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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세입자

작성일 24-09-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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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68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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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9900:14

조지알론소.jpg

 

Joji Alonso

 

 친애하는 Atty. Peachy,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제 아파트를 처음 이사했을 때 괜찮은 세입자처럼 보였던 노인에게 임대해 왔습니다. 그는 집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고, 한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의 지불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약간 늦었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많은 신사였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불이 점점 불규칙해지면서, 저는 그에게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몇 통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바랑가이에 가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는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고, 때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침묵과 미납금 외에는 아무것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 수입은 제 몇 안 되는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다른 청구서를 보냈지만, 똑같은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바랑가이로 돌아갔지만, 매번 제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여유가 없지만,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임대 수입이 정말 필요하고, 만약 계속 미룬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제 요구를 무시한 세입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법에 따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입니까?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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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애하는 아놀드,

임차인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죄송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법률에 따라 귀하와 같은 임대인이 임대료 미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모든 조건, 특히 임대료 지불, 연체료 및 불이행에 대한 벌금과 관련된 조건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이미 여러 건의 청구서를 보냈으므로 공식적인 최종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 편지에는 미납 임대료 총액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불 기한을 명시하며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여전히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시 재판소에서 그를 상대로 퇴거 소송(불법 점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민법에 따라 임대료 미납 및 임대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사법적 퇴거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피치 셀다-그레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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