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를락에서 파시그로 이송된 POGO 근로자의 인신매매 사례
작성일 24-09-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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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627회 댓글 0건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9월 15일 | 오후 3시 57분
▪2024년 7월 19일에 찍은 이 사진은 타를락 주 밤반의 사기 센터 안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보여준다. 사기 센터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급증했으며, 범죄 조직은 근로자를 유인, 납치 또는 강요하여 약탈적인 온라인 활동에 참여시키고 수십억 달러를 긁어모으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타를라크에 있는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POGO) 허브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인신매매 사건이 파시그 시의 법원으로 이관되었다고 법무부 장관인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가 밝혔다.
레물라는 9월 15일 일요일 성명을 통해 POGO 직원들에 대한 보석 불가 인신매매 혐의를 카파스, 타를락 지역 재판소(RTC)에서 파시그 시 법원으로 이관하는 데 대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나는 사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법률을 보호하려는 SC의 확고한 의지를 칭찬한다. DOJ(법무부)는 이 사건을 불타는 결의와 성실함으로 기소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Remulla는 말했다.
POGO 직원들은 타를라크 밤반에 있는 POGO 허브 중 하나인 Zun Yuan Technology Inc.에
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외국인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는 당국에서 불법 POGO의 "모든 보스 중의 보스"로 지목한 외국
인 황지양도 있다.
POGO 근로자에 대한 소송은 지난 6월 필리핀 국가 경찰 범죄수사 및 탐지 그룹(PNP-CIDG)과 대통령 조직범죄 방지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해고된 밤반 타를락 시장인 앨리스 궈에 대한 별도의 자격 있는 인신매매 소송과 함께 제기되었다.
현재 궈 씨는 밤반의 POGO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POGO 직원들이 중국인들을 납치, 인신매매, 고문한 혐의가 있다.
해임된 시장은 형사 고발 외에도 세금 탈루 혐의, 자금 세탁 및 쿼워런토 사건 등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