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법원장 '조기 퇴임' 권고 받아
작성일 12-04-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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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944회 댓글 3건본문
탄핵 재판의 피고 코로나 대법원장(63)은 14일 대법원 담당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아키노 정권 관계자가 정년(70세) 이전에 “조기 퇴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의 독립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재차 거부했다”며, 5월 초에 다시 탄핵 재판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는 의사를 강조했다.
조 기 퇴임을 요구한 현 정부 관계자는 “퇴임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을 막고, 취임 2년 가까이 경과한 이미 대법원장으로 대비 역사에 이름을 날렸고, 탄핵 재판은 국민의 기억 에서 쉽게 희미해진다”고 설득했지만, 코로나 법원장은 “사직은 선택이 없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3월 초순에도 집권 여당 자유당의 긴고나 상원의원이 조기 퇴진을 요청한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탄핵 재판은 1월 중순에 시작하여 3월 23일의 성 주간 휴회로 休廷 중이며, 오는 5월 7일 오전 심리를 재개한다.
그는 “사법의 독립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재차 거부했다”며, 5월 초에 다시 탄핵 재판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는 의사를 강조했다.
조 기 퇴임을 요구한 현 정부 관계자는 “퇴임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을 막고, 취임 2년 가까이 경과한 이미 대법원장으로 대비 역사에 이름을 날렸고, 탄핵 재판은 국민의 기억 에서 쉽게 희미해진다”고 설득했지만, 코로나 법원장은 “사직은 선택이 없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3월 초순에도 집권 여당 자유당의 긴고나 상원의원이 조기 퇴진을 요청한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탄핵 재판은 1월 중순에 시작하여 3월 23일의 성 주간 휴회로 休廷 중이며, 오는 5월 7일 오전 심리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