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대통령, 시장 자유경쟁 추진
작성일 11-06-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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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704회 댓글 4건본문
아키노 대통령은 15일까지 시장의 자유 경쟁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아래 공정 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대통령령 제 45호를 발령했다.
이 부서는 ① 독점 금지법 위반 수사와 위반자의 기소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 원리에 따라 법의 철저한 제한 ③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 모니터링 ④ 시장 경쟁에 관한 조사 보고서 등의 작성과 공표 ⑤ 경쟁의 추진으로 타국과의 무역 관계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따라서 리마 법무장관이 직원들을 임명하게 된다.
이 부서는 ① 독점 금지법 위반 수사와 위반자의 기소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 원리에 따라 법의 철저한 제한 ③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 모니터링 ④ 시장 경쟁에 관한 조사 보고서 등의 작성과 공표 ⑤ 경쟁의 추진으로 타국과의 무역 관계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따라서 리마 법무장관이 직원들을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