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 공갈 혐의로 현직 경찰관 7명 해임
작성일 12-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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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37회 댓글 2건본문
발토로메 경찰청장은 21일 필리핀 여대생(25)을 납치하고 현금 40만 페소를 가족들로부터 착취하려고 한 혐의로 바탕가스 주 경찰본부 현직 경찰관 7명을 해임하도록 명령했다.
이 주의 본부 측은 여성을 불법 약물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현금 강탈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18일 오후 수도권 파사이시 버스 터미널에서 무장한 여러 남자에게 체포되어 바탕가스 주의 본부로 이송 구속됐다.
그 후, 동 본부의 경찰은 여성의 석방에 대해 현금 100만 페소를 마련하라고 가족에게 지시하고, 협상 결과 40만 페소를 받고 이 여성을 풀어주었다고 했다.
가족에게서 통보를 받은 국가 경찰 칼람바 루손지역 본부는 이에 대해 수사를 벌려 20일 자정에 여성을 구출했다고 한다.
한편, 이 중 본부 담당 수사관은 이 여성에게 흥분제를 넣은 작은 주머니 2개를 압수하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석방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도록 여성의 가족에게 협상을 제의한 것은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주의 본부 측은 여성을 불법 약물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현금 강탈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18일 오후 수도권 파사이시 버스 터미널에서 무장한 여러 남자에게 체포되어 바탕가스 주의 본부로 이송 구속됐다.
그 후, 동 본부의 경찰은 여성의 석방에 대해 현금 100만 페소를 마련하라고 가족에게 지시하고, 협상 결과 40만 페소를 받고 이 여성을 풀어주었다고 했다.
가족에게서 통보를 받은 국가 경찰 칼람바 루손지역 본부는 이에 대해 수사를 벌려 20일 자정에 여성을 구출했다고 한다.
한편, 이 중 본부 담당 수사관은 이 여성에게 흥분제를 넣은 작은 주머니 2개를 압수하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석방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도록 여성의 가족에게 협상을 제의한 것은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