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조직 피고에 금고 17 ~ 30년 판결
작성일 12-04-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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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878회 댓글 2건본문
루손 지역 불라칸에 있는 마로로스 지법은 최근 2010년 1월에 차량절도범 조직의 리더, 레이먼드 도밍게즈 피고에 금고 17 ~ 30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피고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자노 변호사의 아들 등 3명이 살해 또는 여러 차량 절도·강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친형 로저 도밍게즈 피고와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있다.
이 법원은 이 피고를 즉시 수도권 문틸루빠 시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명령했다.
판결에 대해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2011년 1월 체포로부터 1년 4개월의 속도 판결로 이어진 검찰의 재판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도밍게즈 형제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자노 변호사의 아들 등 3명이 2011년 1월에 잇따라 발견된 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같은 해 1월과 2월에 각각 체포되었다.
이 피고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자노 변호사의 아들 등 3명이 살해 또는 여러 차량 절도·강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친형 로저 도밍게즈 피고와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있다.
이 법원은 이 피고를 즉시 수도권 문틸루빠 시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명령했다.
판결에 대해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2011년 1월 체포로부터 1년 4개월의 속도 판결로 이어진 검찰의 재판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도밍게즈 형제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자노 변호사의 아들 등 3명이 2011년 1월에 잇따라 발견된 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같은 해 1월과 2월에 각각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