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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법원장 탄핵재판 약 1개월 반 만에 재개

작성일 12-05-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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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543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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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6016_62b47999_8.jpg코로나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이 7일 오후 수도권 파사이시 상원 의사당에서 재개했다.

3월 23일 휴정(休廷) 후 약 1개월 반 만이다.

재판관을 맡고 있는 엔리레 상원의장은 6일 한 라디오 방송국의 취재에 대해, 변호인 측의 증거 제출과 증인 심문을 5월 중에 마치고, 다음 휴회에 들어가기 6월 상순까지 결심 뜻을 나타냈다.

이 의장은 “일상적인 심리 종료 시간을 지금까지 저녁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 측이 준비한 증인의 수를 고려하면 휴회에 들어가기 이전 결심이 가능다”고 말했다.

변 호인 측은 지난 휴정(休廷) 때 기소장에 해당되는 탄핵 소추 조항 제 2항 “자산 보고서의 비공개 및 자산을 숨긴 것에 관한 증거” 제출과 증인 심문을 계속 중이었다. 심리 회복 후 제 2항에 이어 제 3항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능력과 고결, 독립성이 부족”, 제 7항 “아로요 전 대통령의 출국 감시 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기소 탈출 기회를 제공”에 대한 관련 증거 제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묻는 판결이 휴회에 들어가기 6월 7일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차기 회기가 시작되는 7월 23일 이후로 이월된다.

탄핵 재판이 시작된 것은 1월 중순. 탄핵 소추 조항은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되지만, 검찰은 재판 시작 후 제 2, 3, 7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을 입증할 계획이다.

▽탄핵 재판 35일째‘상원 배심원 의원들 5월말까지 결심, 평결 목표로 합의’

심리 35일째인 7일, 탄핵 재판소(상원) 배심원을 맡는 상원의원들은 심리 시작 이전 회의에서 5월말까지 결심, 평결을 목표로 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번 국회 모임 기말이 6월 8일로육박하기 때문에 회기 말까지 결심하지 않으면, 평결은 차기 회기가 시작되는 7월 23일 이후에 이월되어 1월 중순 재판 시작부터 반년 이상 장기 재판된다.

또한 1년 후 상원 선거를 포함한 차기 통일 선거(2013년 5월)가 대기하고 있어, 탄핵 재판을 빨리 끝내고 선거 “사전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5월말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심리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날 배심원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뜨거운 감자....ㅋ...식히야 할것 같은데....ㅋㅋㅋ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결론이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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