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여성에게 성적 폭행 가한 혐의로 체포된 파나마 외교관 권한 포기 요구
작성일 12-05-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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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594회 댓글 4건본문
필리핀 여성(19)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중앙아메리카 파나마 외교관 남성(35) 이 외교관에 적용되는 불체포 특권으로 풀려난 문제로 데 리마 법무장관은 6일, 주비 파나마
대사관 직원에게 준 이 특권을 포기하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법무장관은 외교관 불체포 특권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 경찰 범죄 수사대(CIDG)에 따르면, 여성은 4월 24일 오전, 수도권 마카티 시내에서 파나마 남성에서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 수색대는 24일 시내 음식점에 있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남성이 파나마 해양청 소속 외교관 신분이어서 외무부에서 남성에게 불체포 특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1일 석방했다.
한편 데 리마 법무장관은 국제법에 비추어 불체포 특권이 흉악 범죄와 모든 계급의 대사관 직원과 영사관 직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무장관은 외교관 불체포 특권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 경찰 범죄 수사대(CIDG)에 따르면, 여성은 4월 24일 오전, 수도권 마카티 시내에서 파나마 남성에서 성적 폭행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 수색대는 24일 시내 음식점에 있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남성이 파나마 해양청 소속 외교관 신분이어서 외무부에서 남성에게 불체포 특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1일 석방했다.
한편 데 리마 법무장관은 국제법에 비추어 불체포 특권이 흉악 범죄와 모든 계급의 대사관 직원과 영사관 직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