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파나마 외교관 불체포 항의 집회
작성일 12-05-21 10: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641회 댓글 3건본문
필
리핀 여성에게 성적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되어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풀려난 파나마 공무원 남성(35)이 석방된 문제에 대해 대비
외무성은 12일 이 직원에 대한 외교관 대우를 거부하는 서한을 파나마 정부에 정식으로 전한 것으로 밝혔다. 대비 정부는 최근 법무부 등을 통해 주비 파나마 대사관과 함께 직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요구했지만, 파나마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했다. 대비 정부는 외교관 대우를 거부했기 때문에, 파나마 정부는 이 직원의 외교관직을 해결하거나 혹은 귀국시켜야 한다. 만약, 파나마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외교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민간인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 경찰은 4월 24일 수도권 마카티 시내에서 파나마 남성으로부터 성적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9세 여성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시내의 음식점에 있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남성이 파나마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양청 소속 직원으로 외무부는 남성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여 하루만에 석방시켰다. 한편 여성 정당 ‘가브리엘라’은 10일 오전 수도권 마카티의 주비 파나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3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체포 특권을 박탈하라고 호소했다. 집회는 1시간 정도로 끝났다. 가브리엘라 살바도르 사무국장 대리는 “정부가 파나마 대사관 용의자 전달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국내법으로 재판하라”며 대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