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12년제, 교실·교사 부족은 여전
작성일 12-06-11 10:3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21회 댓글 7건본문
출입국 관리국, 외국인학생 수용 교육기관에 학생비자 요구
4 일 신학기 시작부터 도입된 초등·중등 교육 12년제에, 교실, 교사 부족과 새로운 과정 (커리큘럼)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5일 “완전 실시를 위한(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말라카냥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익숙해지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언제 실시할 것인가, 모두가 “기초교육을 개혁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것”이라고 호소했다.
특 히 교실 부족은 아키노 정권이 출범한 2010년 당시 전국에서 6만 교실이 부족했지만, 현 정부에서 이미 1만 교실을 건설했다고 설명하고, 나머지 5만 교실 중 3만 교실은 민관 협력(PPP) 사업으로 2만 교실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향후 2년 이내에 건설한다고 했다.
PPP 사업 분의 3만 교실은 올해 입찰을 마치고 1년 반에서 2년 이내에 건설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편,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인도인으로부터 고리대금을 빌려 매일 마카티 시청 앞에서 반찬을 팔며 3명의 자녀의 학자금을 대고 있는 Aril씨는, 부채 상환 및 가계세 등으로 수중에 남는 매출은 300페소 정도.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3년 아이를 안고 있다.
이처럼 빈곤층에게는 2년 연장이 경제적으로 생활을 압박하고 학교를 중퇴하는 가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국, 외국인학생 수용 교육기관에 학생비자 요구
이민국은 5일 외국학생을 수용하는 전국의 교육기관에 학생비자 또는 특별 학생비자(SSP)를 취득하도록 규정했다.
각 교육기관은 직원을 담당자로 임명하여 학생비자 신청시 신청자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해야한다.
학 생비자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1년 이상 필리핀 대학 등에서 학위 또는 학점을 목적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 특별 학생비자는 18세 미만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취학, 1년 미만의 어학연수 등 단기 유학 목적으로 체류 때 취득이 요구되고 있다.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교육기관은 유학생 수용 자격이 박탈당하는데다 벌금 5만 페소가 부과된다.
▲학교 방화 시설 미비 경고
소방청은 최근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신학기 시작 전에 수도권의 교육기관이나 기숙사에서 실시한 화재시의 안전성 검사에서 86개 학교와 65개 기숙사에서 미비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발견된 결함은 창문에 철창을 달은 비상 창문이나 출입문이 잠겨져있는 복도 등이다.
비상등이 없는 비상계단, 비상구, 비상등, 화재경보기, 화재에 대한 스프링 클러, 소화기, 화재 피난기구 등이 없거나 고장 등이다.
86개교 중 지자체별로 가장 많았던 것은 마닐라시 46학교. 나머지는 몬텐루빠시 21개, 마카티 11개교, 산후안시 8곳이었다. 기숙사 65개소는 모두 마닐라 시다.
소방청은 서류가 발견된 학교와 기숙사 건물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비 개선을 통보했다.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15일간 개선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창문이나 비상 출구의 시정 등 화재시의 피난을 방해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개선을 통지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만 7,500 ~ 5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