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 대법원장 '소득 은폐와 자산 신고 누락'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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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1,950회 작성일 12-09-12 10:15본문
레나토 코로나 전 대법원장(63)이 30일 재임 중 소득 은폐와 보유 자산 신고 누락으로 탈세한 혐의로 법무부 검찰 국에 고발됐다.
고발은 5월 하순 탄핵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숨겨진 자산 소득의 총액은 약 1억 5천만 페소이며, 향후 부패와 약탈 혐의로도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법관에 취임한 2002년부터 원장에 임명된 2010년까지 9년간 증가가 확인된 자산 총액은 적어도 1억 6115만 페소. 반면 정규로 수령한 급여·수당은 총 2645만 페소였다.
조사 결과 자산 증가분에서 급여 등을 공제 한 1억 3444만 페소 중 1억 2050만 페소를 과세 대상 ‘은닉 소득’이라고 판단했다.
SALN에 부동산 3건에서 승소 평가액을 총 1008만 페소로 신고, 등기 허가증(CAR)에 기록 된 실제 취득액 총 2801만 페소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보유 부동산 2건(취득액 총 1275만 페소)는 SALN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은닉자산’에 해당한다.
코로나 전 법원장은 재판 막판 5월 하순 피고인 질문에 따라 입궐 달러화 예금 240만 달러(약 1억 페소)와 페소예금 약 8천만 페소, SALN에 기재 한 부동산 5건의 보유를 인정했다.
이 예금은 SALN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산 은닉’입증과 유죄 평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 법원장의 은닉된 자산을 둘러싸고 거액의 달러 예금이나 고급 콘도 등을 부정 축재로 보고 공무원 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행정 감사원이 수사 중에 있다.
고발은 5월 하순 탄핵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숨겨진 자산 소득의 총액은 약 1억 5천만 페소이며, 향후 부패와 약탈 혐의로도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법관에 취임한 2002년부터 원장에 임명된 2010년까지 9년간 증가가 확인된 자산 총액은 적어도 1억 6115만 페소. 반면 정규로 수령한 급여·수당은 총 2645만 페소였다.
조사 결과 자산 증가분에서 급여 등을 공제 한 1억 3444만 페소 중 1억 2050만 페소를 과세 대상 ‘은닉 소득’이라고 판단했다.
SALN에 부동산 3건에서 승소 평가액을 총 1008만 페소로 신고, 등기 허가증(CAR)에 기록 된 실제 취득액 총 2801만 페소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보유 부동산 2건(취득액 총 1275만 페소)는 SALN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은닉자산’에 해당한다.
코로나 전 법원장은 재판 막판 5월 하순 피고인 질문에 따라 입궐 달러화 예금 240만 달러(약 1억 페소)와 페소예금 약 8천만 페소, SALN에 기재 한 부동산 5건의 보유를 인정했다.
이 예금은 SALN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산 은닉’입증과 유죄 평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 법원장의 은닉된 자산을 둘러싸고 거액의 달러 예금이나 고급 콘도 등을 부정 축재로 보고 공무원 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행정 감사원이 수사 중에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권좌에서 물러나니...바로....ㅋ....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하루 세끼 끼니걱정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인데 ㅋㅋㅋ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나쁜 권력자들...
필마간다님의 댓글
필마간다 작성일권력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