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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억제 법 대통령 서명으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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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6건 조회 2,726회 작성일 13-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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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양분 한 인구 억제 법이 21일 대통령 서명 거쳐 성립.

29일 관보 게재 된 가톨릭교회의 반대에 의해 폐안을 반복, 국회 (제 15기 국회)에서 간신히 상하 양원이 승인 한 인구 억제 법이 21일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전자판)에 게재되었다고 12월29일, 밝혀졌다.

앞으로 전국지 신문 2종 이상 고지되어 15일 후에 정식으로 발효한다.

법률의 성립으로 필리핀 인구 증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외에 가톨릭교회와 정부의 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발루테 부대변인은 29일 “인구 억제 법의 성립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여론을 분열시켜 온 장면이 끝을 맞이했다.

이는 사회의 울타리를 넘은 협력과 화해가 기대된다”고 성명을 냈다.
대통령이 서명식 등을 하지 않고, 몰래 인구 억제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하원 법안 초안자인 라구만 의원은 29일 “교회와의 마찰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화해 과정의 시작이다”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인구 억제 법안을 긴급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상하 양원에서 신속한 심의, 표결이 진행되며 19일 양원 협의회에서 최종안을 각각 승인했다.

반대파는 향후 대법원에 금지 소송을 제기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억제 법(공화국 법 제 10354호)의 정식 명칭은 “책임있는 부모와 출산 건강법”주요 내용은·숙련된 조산사 및 간호사의 보건소에 고용 촉진·필(피임약) 등 인공 피임법을 포함한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의 임산부와 유아 사망에 관한 연간 보고서 작성·공립학교의 10세에서 성교육 의무화 결혼하는 커플의 가족계획 강습 수강의 의무화 등이다.

댓글목록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인구억제법????@@  인공피임법교육이니. 뭐 다행이네요

팡이님의 댓글

팡이 작성일

그러게 말입니다.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늦게라도 실행이 되게 되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에베스트님의 댓글

에베스트 작성일

그죠..애들이 뭔 잘못이여...어른들이 문제지...ㅉ

우그웨이님의 댓글

우그웨이 작성일

종교적인 힘을 이기고.. 좋은 결정을 하신 듯....^^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잘 되야 할텐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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